2007구합3313(200709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래 원고 소유이던 평택시
나. 원고는 2006. 6. 8. 평택시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995,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인 1,104,272,138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날 취득세 및 등록세 각 22,085,440원, 농어촌특별세 2,208,540원, 지방교육세 4,417,080원을 부과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용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2006. 9. 27.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인 1,118,620,208원으로 보고, 원고가 수용당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97,499,800원을 공제한 906,772,3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의 위 처분을 취득세 및 등록세 각 18,422,400원, 농어촌특별세 1,842,240원, 교육세 3,684,480원으로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므로
⑵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보상금을 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 되는데, 이와는 달리 수용보상금의 진정성을 의심하여 수용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감하도록 규정한
⑶ 피고는 주한미군 이전사업과 관련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전액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확약하였음에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농어촌정비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 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 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①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 판 단
⑴
⑵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재 신고가격에 대한 가격검증을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토지의 경우에만 실시하여 원고의 신고가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다음으로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⑷ 확약이라 함은 장래의 작위ㆍ부작위에 대한 행정청의 자기구속적인 의사행위를 의미하는바, 피고가 주한미군 이전사업과 관련한 수용보상금은 전액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확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한미군 이전사업 사업시행자인 국방시설본부장은 2005. 6. 토지 등 보상계약체결 안내라는 자료를 통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을 취득한 자로서 당초 보상금액 범위 내(단,
그러나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안내자료는 부동산의 수용과 그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대체취득이 지방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까지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고, 이는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