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2231(200809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7구합295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명륜동 569-15외 1필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3,184.34㎡인 ‘ 동광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5. 2. 4.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5.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인 1,865,374,9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7,307,490원, 등록세 14,922,990원, 지방교육세 2,984,590원, 농어촌특별세 3,370,740원을 자진신고하고, 2005. 3. 2. 이를 각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그 시가표준액인 2,720,076,838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130조에 의하여, 2007.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24,584,620원, 등록세 9,833,840원, 지방교육세 1,830,010원, 농어촌특별세 1,880,430원(모두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이다)을 추가로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법인이 작성한 서류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의하여 입증된 취득가액을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의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복식부기장에 의하여 건축비를 산정하였고 법인인 종합건설회사의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취득세 등은 원고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거로 거론하거나 들고 있는 위 도급계약서와 갑 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은 어느 것도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2 제1항이 열거하는 ‘판결문 및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