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2829(200809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8, 갑9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6, 갑13호증, 갑15호증의 1, 2, 갑16호증, 갑17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3, 을7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나. 또한 원고는 2003. 3. 4.경 위
다. 원고는 명의상 건축주인 한명우와의 다툼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마치지 못하자 2005. 5.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한명우를 상대로 건축허가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한편, 경상남도지사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2006. 1. 17.경 원고의 유스호스텔 본관건물 및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등을 이유로 취득세 등 93,445,320원을 과세예고하였다.
마. 원고는 2006. 2. 9. 경상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가
바. 원고는 2006. 4. 3.경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유스호스텔 본관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취득세 등 48,286,21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사. 2006. 11. 23. 위 다.항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는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가합858호, 부산고등법원 2006나1244호, 대법원 2006다61345호), 그 요지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가 한명우 앞으로 된 것은 원고가 유스호스텔 신축을 위하여
아. 그 후 원고는 위 사.항의 확정판결에 따라 2007. 3. 8.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자. 이에 피고는 2007. 4.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일반취득세 합계 33,758,840원(본세 22,701,13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540,2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517,490원), 과점주주취득세 합계 9,945,980원(본세 7,108,34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421,6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415,980원), 사업소세(재산할) 합계 819,590원(본세 592,75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18,55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8,290원), 재산세 3,340,320원(2005년분 1,491,660원, 2006년분 1,848,660원), 공동시설세 1,681,560원(2005년분 747,960원, 2006년분 933,600원), 지방교육세 668,060원(2005년분 298,330원, 2006년분 369,730원), 농어촌특별세 3,279,0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그런데, 원고는 2007. 4. 30.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일반취득세 중 본세 22,701,130원, 농어촌특별세 2,270,110원 합계 24,971,240원만을 납부하였다.
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5. 4. 기각결정을 받고, 2007. 9.말경 나머지 28,522,14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24,971,2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원고는 위 1.사.항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07. 3. 8.경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2004.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원고가 2004.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위 1.다항의 민사소송이 계속되었을 뿐 아니라 위 1.마항의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
(가)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4. 5.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2004. 7. 19.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사용하기 시작한 점,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등 참조).
(나) 위 (가)항의 법리에다가 위 1.항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그 조세채무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데, 이를 위하여 지방세법은 그 신고납부기한 및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이와 같은 규정은 과세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어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므로, 납세 및 신고의무자라면 그 의무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의무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신고 및 납세의무가 면제유예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러한 사정하에서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애초부터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자신이고, 위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만 해주면 그 즉시 취득세 등을 납부하겠다는 것으로서, 임시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아 취득세 등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경상남도지사의 위 1.마.항의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등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하여 그 신고납부기한을 유예하여 주는 취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취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가 지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대비하여 판단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당시 원고와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