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2679(200804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2006. 3. 24.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토지 및 이 사건 병원건물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취득세 등(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같다)을 감면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6. 4. 7.
다. 그런데, 2007. 1. 24. 피고소속 공무원이 비과세부동산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이 사건 병원건물 중 지하 1, 2층의 대부분을 2006. 11. 18.부터 장례식장으로 사용해 왔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건물의 일부를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7. 1. 25. 원고에게
라. 이에 대해 원고는 2007. 2. 22. 장례식장의 운영 역시 의료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가사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례식장에 사용되는 면적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추징부과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심사권자인 부산광역시장은 2007. 3. 23. 위 장례식장 영업이 의료업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피고가 장례식장에 사용되는 면적을 잘못 산출한 결과 취득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내렸다.
마.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위 장례식장에 사용되는 면적을 재산정한 후 2007. 5. 21. 원고에게 취득세 25,782,4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219,140원 합계 28,001,550원을 추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축법 및 의료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장례식장영업은 의료업 내지 의료업의 부대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의료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장례식장과 유사한 시체안치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장례식장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보아 지방세법 소정의 감면대상으로 취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장례식장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다음, 그 취득일인 2006. 3. 24.에서 1년이 지나지 않은 2006. 11. 18.부터 이 사건 병원건물의 지하 1, 2층에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의료법 제3조 제1항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 즉 의료업을 행하는 곳을 의료기관으로 각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당관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의료기관과 장례식장이 각기 다른 법규에 의하여 규율되는 점,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0-1호)에 의하면 의료업(산업분류코드 851)은 보건업(산업분류코드 85)에 속하나, 장례식장 및 장의업(산업분류코드 93921)은 기타서비스업(산업분류코드 93)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의료업과 장례식장업을 구분하고 있는 점, 건축법 및 그 시행령은 의료시설을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지방세법과는 그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에 위 건축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병원건물 중 지하 1, 2층에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한 것이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