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뒤 추후 합의에 의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아파트를 반환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후에 다시 새로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이는 새로운 취득행위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득행위에 취득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여전히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의 모친인
김연숙 소유이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4-55 제1동 제1층 11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9. 29.자 증여(다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보증금 80,000,000원은 원고가 양수하기로 함)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2006. 9. 29. 접수 제432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1,440,000원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3, 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연숙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로 증여받아 그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김연숙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피할 목적으로 이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받아 그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신고기간 내에 부담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다시 새로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취득세를 따로 납부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김연화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피할 목적으로
김연화와 사이에 2006. 9. 29.자 부담부 증여 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2006. 10. 27. 접수 487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마친 사실, 그후 원고는 2006. 10. 27.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담 없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6. 10. 27. 접수 제487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해석으로 일관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는 무상승계취득 중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여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그에 관한 등기까지 마친 다음 그 후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고 나서 다시 새로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당초의 증여계약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형식적으로는 2단계의 취득을 거쳤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취득이어서 취득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