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2470(20080930)
주민세(종합소득세할)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8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2. 24. ‘충남 논산군 연산면 덕암리 304-2’에서 ‘서울 구로구 고척동 51-18 현대상가 1-103’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위 주민등록은 1997. 7. 3. 무단전출을 이유로 직권말소되었다가 2002. 6. 3. 위 ‘서울 구로구 고척동 51-18 현대상가 1-103’으로 재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구로세무서는 1998. 4. 16. 원고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63,748,058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며, 한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1998. 7. 10.경 원고에게 위 종합소득세에 따른 주민세(종합 소득세할) 7,649,76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소재불능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같은 달 21.경 위 주민세 고지서를 구 지방세법(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게시판에 공고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는 논산시 연산면 덕암리 304-2에 사업장을 두고 수원시 북수동 364-1에 거주를 하였는바, 아무런 연고가 없는 피고가 공시송달을 통하여 부과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일정한 기한 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가 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97. 2. 24.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충남 논산군 연산면 덕암리 304-2’에서 ‘서울 구로구 고척동 51-18 현대상가 1-103’으로 이전하였고, 위 주민등록은 1997. 7. 3. 무단전출을 이유로 직권말소되었다가 그 후 2002. 6. 3. 다시 같은 주소지인 위 ‘서울 구로구 고척동 51-18 현대상가 1-103’으로 재등록되었으며, 한편 원고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직전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던 구로세무서는 1998. 4. 16. 원고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63,748,058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1998. 7. 10.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른 주민세(종합 소득세할) 7,649,76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소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달 21.경 이를 구청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송달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던 구청장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대상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인데(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1998. 7. 31.경 이루어졌고(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시송달하는 서류는 그 요지를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6. 12. 1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과세관할권 위반을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던 구로세무서가 1998. 4. 16. 원고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이에 따라 위 종합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1998. 7.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과세관할권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