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28.
이중현으로부터 부산
서구 남부민동 산4-22 임야 10,0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고 2002. 10.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종교용 재산으로 취득신고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2002. 12. 26.
이중현과 사이에 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중현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종교용 재산으로 취득신고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를 면제받았다(당시 원고는 취득가액을 53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1,748㎡가 2004. 9. 14. 부산
서구 남부민동 산4-27(이하 ‘산4-27 토지’라고 한다)로, 4,255㎡가 2005. 2. 24. 부산
서구 남부민동 산4-28(이하 ‘산4-28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 재산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7. 3.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120,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 1,201,5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12,898,980원 및 47,506,070원, 지방교육세 2,387,530원 및 8,780,270원, 취득세 32,247,460원, 농어촌특별세 2,643,4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불상과 석물 등을 설치하여 신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하였고 추가로 법당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였는바, 원고와 같은 사찰의 경우 종교시설을 설치한 면적보다 그 부대 임야의 면적이 월등히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종교적 용도에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가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종교적 용도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불상과 석물 등이 설치된 토지 및 그 부속토지에 상응하는 부분만은 종교적 용도에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토지가 종교적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난립해 있는 25채의 무허가 주택 철거 및 2기의 무연고 묘지 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종교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므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가사,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56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시가표준액 1,201,5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①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에 어긋나게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특히 이 사건 토지 중 자연녹지부분에 대하여는 부산
서구 남부민동 산16-1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어야 함) ② 토지의 특성 조사시에 무허가 건물 몇 채가 산재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주거기타’로 잘못 조사함으로 인하여 당시의 이 사건 토지 시가나 주변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며 이에 피고도 그 후 반성적 차원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하였으므로, 결국 2002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위법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불상과 석불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불상과 석물을 설치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11호증(거래명세표)의 기재는 거래의 중요한 부분인 금액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법당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종교적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07,
127조 각 비과세규정의 취지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혜택을 주되, 취득 및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부동산투기 등을 근절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1, 2, 을 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수십채의 무허가 건물들 및 무연고 묘지가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소재한 무허가 건물들 중 2채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3. 11. 5.경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6. 6.경 및 2006. 7.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분묘에 대하여 2차에 걸쳐 분묘개장공고를 하고 2006. 9.경 관할관청에 개장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로서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에 이 사건 토지에 수십채의 무허가 건물들 및 무연고 묘지가 있어 이를 종교적 목적으로 곧 바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종교적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한 노력이라고는 수십채의 무허가 건물들 중 불과 2채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뿐이고 묘지 이장절차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비로소 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적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가의 (3)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3,
7항,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 14. 대통령령 제18677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200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한다)은 개별공시지가를, ① 조사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를 선택하고, ② 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내어 ③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한 후, ④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비교표준지는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 포함)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유사가격권이란 땅값 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하여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함}의 표준지 중에서 조사대상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토지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란 주용도(주거용, 상업ㆍ업무용, 주상복합용, 공업용, 전, 답, 임야)가 같은 표준지를 말함} 도로 접면이 유사한 표준지로 선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표준지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특성을 가진 부산
서구 남부민동 90-11 토지와 같은 동 산16-1 토지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부분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위 90-11 토지를,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부분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부산
서구 남부민동 428-208토지를 각 선정하고, 위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뒤(용도지역별 면적은 현장 확인과 도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위 토지 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위 각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곱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48,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절차에서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120,000원으로 조정되어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이중현은 2002. 7.경 피고에게 건설경기의 상승으로 지가가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는 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하여 달라고 이의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이 결정된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2년도 120,000원, 2003년도 133,000원, 2004년도 137,000원이었는데, 산4-27 토지가 분할되고 난 후 2005년도에는 124,000원으로, 산4-28 토지가 분할되고 난 후 2006년도에는 105,000원으로 내려갔고, 산4-27 토지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17,000원이고, 산4-28 토지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4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 9호증, 을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우선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단서 및
제130조 제2항단서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취득세 및 등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 또는 등기ㆍ등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및 등기ㆍ등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어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위 각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8. 6. 12.자 2008아17 결정 참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시가표준액의 기준이 된 이 사건 토지의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으로 위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이중현은 2002. 7.경 이 사건 토지에 주거지역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하여 달라고 이의하였던 점, 원고도 스스로 이 사건 토지에 25채의 무허가 주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십채의 무허가 건물들이 소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주거기타로 조사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지침에 의하면 비교표준지는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도로 접면이 유사한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부분과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 중 위 산16-1 토지는 그 이용상황이 자연림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과 전혀 다르고 2001년도 공시지가가 4,500원에 불과한 점, 이에 반하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위 90-11 토지는 이용상황이 전이며 2001년도 공시지가가 36,000원인 점, 이 사건 토지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부분과 용도지역이 동일한 위 428-208 토지는 토지의 이용상황이 단독주택이고 도로의 접면이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세로(불)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표준지의 선정에도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또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계속하여 상승한 점, 2005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은 산4-27 토지와 산4-28 토지의 분할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오히려 이중현은 이 사건 토지에 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하여 달라고 이의하였던 점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나 주변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