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방세 감면요건인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관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출자한 금액이 통합일 현재의 시가 이상이 되지 못했다면, 이는 법 소정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래 대표이사인 이용내가 1995. 6. 1.
기웅실업이라는 상호로 등록하고 운영해 온 개인사업체였는데, 이용내는 기웅실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5. 6. 25. 원고와 사이에, 이용내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하는 원고 법인이 기웅실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용내는 2005. 6.경 원고의 자본금 2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출자하여 2005. 7. 1.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고, 기웅실업은 2005. 6. 30.자로 폐업하였으며, 원고는 2005. 7. 21. 이용내의 명의로 되어 있던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1152-1 공장용지 4,134㎡, 같은 리 1152-2 공장용지 246㎡, 같은 면 학교리 43 공장용지 2,541㎡ 및 위 각 지상 건물 4개동(이하에서는 위 토지 및 건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또 2005. 8. 1.
전남 92가6062 화물자동차,
전남 92가4497 화물자동차 및
78소7635승합자동차(이하에서는 위 자동차 3대를 포괄하여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각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함은 이 법을 말한다)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2006. 9.부터 같은 해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적용한 다음, 이용내의 출자액이 순자산가액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면제받은 지방세를 과세전환하여 추징하기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6. 12. 12. 별지 과세내역과 같이 세금을 각 부과하였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앞서 2006. 11. 10.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6. 12. 6. 불채택되었고, 이후 2007. 1. 3. 지방세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7. 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2 5호증,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1,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장부가 또는 이용내가
소외 주식회사 파인텍스로부터 매수한 가액으로 확인되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 이용내의 출자가액이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지방세 감면요건 중 순자산가액 이상의 출자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용내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였는지 살펴본다.
(1) 순자산가액 평가의 기준
(가) 지방세 감면요건으로서 출자의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을 통합일 현재의 시가(時價)로 평가하도록 관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28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역시 기웅실업이 폐업한 2005. 6. 30.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가액을 장부가에 의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특수관계에 있는 이용내와 원고 사이에 장부가액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장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한편,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용내가 2003. 3. 10.
소외 주식회사 파인텍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전남 함평군 학교읍 죽정리 1152-1공장용지와 위 지상 건물을 각 1억 2,000만 원 및 1억 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평가의 기준일인 통합일로부터 6월(
위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이전의 것이므로, 이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격을 각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위 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2) 순자산가액의 계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4개동에 대한 2005년도 국세청 고시 건물기준시가는 합계 279,655,520원이고, 토지 3필지의 2005년도 공시지가는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1152-1 공장용지가 107,484,000원(=26,000원×4,134㎡),
같은 리 1152-2 공장용지가 5,485,800원(=22,300원×246㎡),
같은 면 학교리 43공장용지가 63,270,900원(=24,900원×2,541㎡)으로 합계 176,240,7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2호증에 첨부된 기웅실업의 2005년도 표준대차대조표의 Ⅱ. 고정자산 2. 유형자산의 가. 토지항목과 나. 건물항목에 위 금액을 대입하면 순자산은 182,403,521원( = 자산총계 690,785,139원 - 부채총계 508,381,618원)이 되고(다만 피고는 순자산을 계산함에 있어 위 토지항목은 위 대차대조표상의 금액 200,165,000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건물항목에 대해서만 위 279,655,520원을 적용하였으나 순자산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 여기에 을 제 3호증의 3에 첨부된 법인소유자산 차량운반구 관련 증감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누락된 지게차 2대의 가액 합계 4,350,493원을 더하면, 기웅실업의 순자산은 186,754,014원이 된다.
(3) 이용내가 원고에게 출자한 금액이 위에서 인정한 186,754,014원에 못 미치는 1억 4,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순자산가액 이상의 출자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