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중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취득세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한 행정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5-17 대 2,040.9㎡ 등 6필지 합계 4,466.90㎡ 지상에 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결성된 재건축조합으로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3. 3.~4.경 설립인가를 받고, 2003. 6.경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2003. 7. 말경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의 조합원 60세대는 2003. 8. 5.경부터 2003. 12. 23.경까지 각자 소유한 토지 지분을 원고들 조합에게 신탁등기하였고, 원고들은 위 토지에 93세대의 공동주택(= 조합원용 60세대 + 일반분양용 33세대)과 상가 6호를 신축하여 그 중 33세대는 일반분양을 하였고, 2005. 11. 8. 피고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들은 위 준공인가 무렵 위 공동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의 토지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용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은 조합원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그 대지권에 상응하는 토지를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고, 일반 분양한 공동주택은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그 대지권 등기도 마쳤다.
라.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후 위 대지 6필지가 합필되어
같은 동 795-41 대 4,467.3㎡로 되었는데, 그 중 일반 분양용 공동주택과 상가 부분의 부속 토지는 1,568.938㎡이고, 위 부속 토지에 대한 원고 역삼연립재건축조합의 지분은 714.222㎡이며, 원고 훼미리연립재건축조합의 지분은 854.716㎡이다(이하 위 부속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05. 11.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3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 3,722,362,8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74,447,250원을 신고하고 2005. 12. 8. 이를 납부하였다.
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이 준공인가와 대지권등기가 된 2005. 11.경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과세표준도 2005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2006. 3. 9. 2003년과 2005년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에 상응하는 취득세로 원고 역삼연립재건축조합은 10,856,170원을, 원고 훼미리연립재건축조합은 6,324,900원을 추가로 신고하고, 2006. 3. 30. 이를 납부하였다(아래에서는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처분으로 보게 되는 위 마.항과 바.항의 신고납부를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은 것은 이를 실질적 취득이라 할 수 없고, 재건축 이후 대지권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조합원들에 대하여 수탁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공동주택에 관하여 원고들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더불어 그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하나의 등기부에 병합되는 것일 뿐 그 대지권등기에 따라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대지권등기를 할 때에 일반분양용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행하여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데(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그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1호는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일자의
지방세법 개정(이하 이 개정된 법을 ‘개정 후 지방세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05조 제10항으로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신설됨과 동시에
제110조 제1호에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라는 단서 규정도 신설됨으로써 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신탁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위
제110조 제1호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게 되었다.
(2) 취득세 부과대상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위 개정의 경과 및 취지,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후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는, 수탁자인 주택조합과 위탁자인 조합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탁재산에 관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을 종래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신설된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신탁의 방법에 의해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어, 그러한 취지를 나타내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의 취득’이라함은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모든’ 신탁재산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제105조 제10항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재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 그 중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05조 제10항에 의해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은
제105조 제10항이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110조 제1호의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 본문이 적용되는 결과 이 또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18331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