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 들을 위해 교내에 식당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다고 할지라도, 식당의 입찰당시 입찰조건에는 임차인이 제시하는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도 고려요소였던 사실이 있다면 식당의 임대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당 건물은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취지에서 재산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및 유아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서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2. 2. 6.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5외 43필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교육연구시설 및 부설주차장 지하 2층, 지상 1층인 경희대 지하주차장 건물(지하 1층 5,003.14㎡, 지하 2층 8,245.71㎡, 지상 1층 7,382.67㎡로 2002. 7. 23. 용도를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 건축물명칭을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은 교육연구시설로,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지하주차장 시설로 건축되어, 교직원식당, 학생식당, 의학전문 도서관, 정보디스플레이 연구소, 교수연구실, 지하주차장, 매점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1. 11. 19.
경희대복지구내식당 대표
신동수에게 교직원식당 및 학생식당으로 사용되는 지하 1층 주차장 중 1,020.76㎡(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위탁관리하게 하면서
신동수와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연간 임대료 4,500만원, 임대기간 2002. 2. 1.부터 2004. 1.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4. 3. 10.에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갑제8호증의 3, 4, 갑제9호증, 을1호증의 4, 5, 을제2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부분은 식당으로서 원고가 교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수적인
경희대학교전체 교직원 및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고, 원활한 교육사업을 위하여는 식당 운영을 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이를
신동수에게 관리를 위탁한 것일 뿐이므로 그 임대료나 임차보증금은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사용댓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를 유료로 타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경희대학교에서는 학교당국과 총학생회가 협의하여 학생복지위원회를 구성한 후 학생식당은 학생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의 식당운영에 관하여도 제시 임대료, 메뉴가격, 전문인력 보유현황, 음식의 맛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이루어진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신동수가 낙찰자로 결정되게 되었다.
(2) 원고와
신동수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계약은 원고가 지정한 식당을
신동수에게 임대하여 경희대학교의 교수직원학생의 후생복지향상과 증진에 기여하고 신동수가 적정한 수준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②
신동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식당영업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며 임차물건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14조항).
③ 매점에서의 판매품목은 원고가 정하는 것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제안서에 근거하여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야 하며(제10조 제1항), 계약서에 첨부한 물품 이외 추가품목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원고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제10조 제4항), 물품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합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원고와 합의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다(제10조 제5항).
④
신동수는 매년 1회 이상 결산공고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2조).
⑤ 영업을 위해 필요한 관공서 허가 및 신고 기타 제반사항은 신동수의 책임하에 신동수 명의로 하여야 한다(제15조).
⑥
신동수는 매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 및 비품을 제공하여야 하며(제9조), 청소료, 전기료, 하수도료 등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제12조).
(3) 식당의 식사가격은 1,4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식단표에 따라 결정되고, 당일 식당에서 판매되는 식사의 식단표는
신동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2004. 1. 31. 원고와 신동수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는
신동수가 판매 10일 전에 작성된 식단표를 원고에게 통보하고 이에 원고가 이의가 있는 경우
신동수의 운영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하에 식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4)
신동수가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적자를 보게 되더라도 원고가 이를 사후에 정산하여 전보하여 주기로 한 바는 없다.
(5) 이 사건 건물은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주차장은 유료(30분당 1,500원의 주차요금)로 운영되고 있어 인근주민들이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학생과 교직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외부인의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6)
신동수는 연간 임대료 4,500만원을 1월과 7월로 분할하여 선급하고, 위 임대료는 원고의 예산에서 학생지원비로 별도 관리되면서 장학금, 수첩제작비, 홍보비, 농활지원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2호증의 1 내지 6, 갑제13호증의 1 내지 4,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 원심증인
서병식, 당심증인
신동수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호에 의하면, 위 조항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8731 판결 등 참조),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유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재화나 용역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불과하다면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차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관리비 또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원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대가인지 또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 징수하는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비영리사업자의 고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필요성,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의 형식으로 관리운영할 필요성과 합리성, 그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결정구조, 특히 비영리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영리사업자와 제3자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신동수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외에 연간 4,500만 원의 임대료를 선지급받은 점, 식당 입찰조건에는 임차인이 제시하는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도 고려요소였던 점, 식당 운영에서 적자가 발생하여도 선지급받은 임대료를 사후에 정산하여 주지는 아니하는 점, 식당 운영에 있어서 이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단의 선정이 신동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동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식당 외에 매점도 운영하였는데 위 임대료는 매점의 판매수익금도 고려하여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동수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료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사용대가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고, 단지 용역대가의 간접 징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 부분은 유료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