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10279(200609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하 2행의 ‘갑 제19호증’을 ‘갑 제18호증’으로 변경하고, 5면 하 1행의 ‘갑 제40호증의 1, 2, 3’의 다음에 ‘갑 제41, 43, 44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