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38949(200608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기초사실
(1)
(2) 원고는 2000. 10월경부터 2001. 4월경까지
(3) 원고는 2001. 2. 27. 피고로부터
(4) 원고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구안에 있는 부동산을 모두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내역
(1) 원고는 2004.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 중 72,792.28㎡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사유로 본점 사무소용 면적의 부속토지 4,688.27㎡에 대하여
(2) 원고는 2004.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의 총 공사비(234,334,366,891원) 중 감면대상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제외한 213,467,831,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을 납부하였으며(“이 사건 2차 처분”),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구 분
과세면적
과세표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본점용건축물
72,792.28㎡
185,753,905,524원
7,430,156,220원
(중과세율 4%)
743,015,620원
본점용 토지
4,688.27㎡
75,605,621,654원
3,024,224,860원
(중과세율 4%)
302,422,480원
일반 건축물
83,652.67㎡
213,467,831,479원
4,269,356,620원
(일반세율 2%)
426,935,660원
계
474,827,358,657원
① 3,024,224,860원(토지)
②11,699,512,840원(건물)
① 302,422,480원
②1,169,951,280원
(3) 원고는 2005.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하여 225,137,589,95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1,640,719,920원 및 지방교육세 328,143,980원을 신고하였고, 2005. 5. 20.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이 사건 3차 처분”, 계산내역은 아래 [표 4]의 기납부세액 기재와 같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이 사건 1차 처분은 이 사건 신축건물 중 본점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고, 이 사건 2차 처분은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일반세 및 본점용 건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며, 이 사건 3차 처분은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등록세이다.
(2)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일반세와 등록세
(가) 원고는 구 도시재개발법상 도심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을 취득하였고, 비록 이 사건 신축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규정이 없어졌지만 신뢰보호의 원칙상 주식회사 선경이 재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에 시행 중이던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2394호, “구 시세감면조례”) 제2조에 의해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아야 한다.
(나) 만일 구 시세감면조례가 적용되지 않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대상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로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이 사건 신축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종전건물의 취득가액의 범위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본점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부분
(가) 이 사건 신축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 시세감면조례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취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신축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된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건물의 부속토지라는 이유로 중과세할 수는 없다.
(다)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지방세법의 취지는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과 산업의 집중을 막고자 하는 데 있는데, 원고가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 사건 신축 건물 중 본점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새로이 인구 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일반세와 등록세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여부
1)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축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구 시세감면조례가 적용된다면 이 사건 신축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일반세(이 사건 2차 처분 중 위에서 본 [표 1]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이 사건 3차 처분 중 등록세)가 면제되고, 그에 따라 부가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농어촌특별세(이 사건 2차 처분 중 위에서 본 [표 1]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이 사건 3차 처분 중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구 시세감면조례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조례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구 시세감면조례와 그 개정경과
제19조(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2. 재개발사업계획의 최초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이 조례는 부칙에서 개정된 조례 제2843호와 같은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고, 그 후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도 도심지 도시재개발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규정이 없고 다른 특별한 경과규정도 찾아 볼 수 없다.
3) 판단
①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이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그 과세요건(취득 또는 등기)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그때의 유효한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축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 성립시기인 2004. 12.경 시행되는 조례가 아니라 그 당시 이미 실효된 구 시세감면조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이에 관한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 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이후 다시 당해 조례가 개정되고 그 개정에 대하여 종전의 예와는 달리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 포함)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해당 조례 자체가 실효되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조례가 그 부칙 등에서 “종전의 규정을 새로운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새로운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개정된 조례 제2843호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서 ‘
그러나 개정된 조례 제2843호는 시행기간이 1994. 12. 31.로 만료되었고, 그 이후 위 시행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1994. 12. 31. 새로이 제정되어 그 다음날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는 구 시세감면조례와 같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자 이외의 재개발사업자를 위한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없고 개정된 조례 제2843호 부칙 제2조와 같은 특별한 경과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 성립시, 즉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시행되는 개정 조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축 건물에 관하여 여전히 개정된 조례 제2843호의 경과규정 및 구 시세감면조례의 취득세 등 면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 범위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 계산 내용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구 토지상에 있던 종전 건물을 8,838,000,000원에 취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일반세와 등록세, 본점용 건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신고납부할 때에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 8,838,0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05. 9. 23. 제기한 이 사건 2차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인 행정자치부장관이 2005. 12. 16. 이 사건 2차 처분은 이 사건 신축건물과 본점용 건물에 대한 취득세 일반세와 취득세 중과분을 계산할 때에 원고의 종전 건물 취득가액 8,838,0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2차 처분 중 취득세 11,699,512,840원을 11,258,264,620원으로, 농어촌특별세 1,169,951,280원을 1,125,826,450원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계산
원고의 종전 건물 취득가액 8,838,0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 2], [표 3] 기재와 같다.
① [표 2] 정당세액
구분
과세표준
취득세
농특세
신축
건물
일반
세율
(신축비-구건축물비)×(과세면적)
{(234,334,366,891원-8,838,000,000원)
×(83,652.67㎡/91,829.74㎡)}
= 205,416,819,928원
4,108,336,390원
(일반세율 2%)
410,833,630원
본점
중과
{205,416,819,927원×(72,792.28㎡/83,652.67㎡)}
= 178,748,134,073원
7,149,925,360원
(중과세율 4%)
714,992,530원
② [표 3] 취소세액
구분
세목
기납부 세액
정당세액
취소세액
계
12,869,464,120원
12,384,087,910원
485,376,210원
신축
건물
일반
세율
취득세
4,269,356,620원
4,108,336,390원
161,020,230원
농특세
426,935,660원
410,833,630원
16,102,030원
본점
중과
취득세
7,430,156,220원
7,149,925,360원
280,230,860원
농특세
743,015,620원
714,992,530원
28,023,090원
3) 판단
① 위 인정사실과 계산에 의하면, 원고의 종전 건물 취득가액 8,838,0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이 사건 신축건물 중 본점용 건물의 취득세 중과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면 취득세는 11,258,261,750원이고, 농어촌특별세는 1,125,826,16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2. 31. 건물분 취득세 11,258,264,620원과 농어촌특별세 1,125,826,45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11,258,261,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차액 561,540원)과 농어촌특별세 1,125,826,160원을 초과하는 부분(차액 290원)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내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② 그리고
구분
과세표준
등록세
지방교육세
정당세액
{(225,137,589,952원-8,838,000,000원)×(83,652.67㎡/91,829.74㎡)}
= 197,038,979,085원
1,576,311,830원
(세율 0.8%)
315,262,360원
(등록세의 20%)
기납부세액
{225,137,589,952원×(83,652.67㎡/91,829.74㎡)}
= 205,089,990,637원
1,640,719,920원
(세율 0.8%)
328,143,980원
(등록세의 20%)
취소세액
64,408,090원
12,881,620원
[표 4]
(2) 이 사건 신축 건물 중 본점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과 대지에 대하여 구 시세감면조례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취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처럼 구 시세감면조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본점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 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환지계획(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와 이를 준용하는 도시정비법상 사업), 토지상환채권(도시개발법상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 관리처분계획(도시정비법상 사업)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① 위와 같은 취득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변환으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법적 성질과 ②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도시환경의 정비를 위한 위 각종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함께 고려한 데에 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시행자 이외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어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취득한 이 사건 신축건물의 대지 가액이 종전 토지의 가액을 초과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 또한 종전 가액을 초과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1차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취득한 이 사건 신축 건물의 대지의 취득세는
따라서 이 사건 신축 건물 중 일부가 본점용 건물로 사용됨으로 인해 그 대지 중 일부가 본점용 건물의 부속토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상
(다) 원고는 서울이라는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던 기존의 원고 소유의 본점 사무실에서 이 사건 신축 건물 중 본점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이전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이 인구 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1) 인정사실
원고는 1991. 11. 19. 서울 용산구
2) 판단
①
위 지방세법 규정의 취지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②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던 기존의 본점 사무실에서 다른 기존의 건물을 취득하여 본점 사무실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신축하여 본점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므로 단순히 기존 건물로 본점 사무실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와 달리 새로운 인구 유입과 산업의 집중화를 초래 하였으며,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중과세되는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서 ‘본점용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하였고, 이는 입법자가 새로이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본점 사무실이나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건물로 본점용 사무실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와 달리 새로이 인구 유입과 산업의 집중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중과세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중과세 대상 부동산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일 기존의 본점 사무실에서 다른 기존의 건물을 취득하여 본점 사무실을 이전한 경우와 기존의 건물을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새로이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인구 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면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기존의 소규모 건물을 취득하여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대규모로 신축 또는 증축하여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아예 취득세 중과세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2. 31. 토지분 취득세 3,024,224,860원과 농어촌특별세 302,422,48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2004. 12. 31. 건물분 취득세 부과처분 중 11,258,261,750원,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1,125,826,16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5. 5. 10. 건물분 등록세 부과처분 중 1,576,311,830원,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315,262,36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