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당시에 ‘전시시설 부지 용도’라는 명목으로 부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 및 현재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 사실이 있다면, 해당 건물의 주된 용도는 별장이 아니라 문화재나 미술품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가 별장임을 전제로 부과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중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한광호로부터 1996. 5. 14. 증여받은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6-19 잡종지 279㎡와 2001. 12. 28. 증여받은 같은 동 16-9 잡종지 304㎡, 같은 동 16-10 대지 1,9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위 16-10 토지상 목조 기와지붕 1층 건축물 2동(본채 140.40㎡, 사랑채 49.6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준 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피고(당시 일산구청장이었으나, 2005. 5. 16. 이에 관계되는 권한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3. 11. 13. 이 사건 건축물을 별장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100/1000 = 표준세율 20/1,000 × 50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25,196,110원과 농어촌특별세 2,771,57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4. 2. 1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04. 1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은 전통가옥을 복원한 건물로서 문화재 등을 진열,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별장으로는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아버지인
한광호는 40여 년간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 유산을 수집하여 개인 박물관인 화정 박물관에 전시하는 등 전통 문화 창달에 힘써 왔다. 또한, 한광호는 전통문화 예술단지 및 박물관을 조성해 보겠다는 뜻을 가지고 고양시 일산구 문봉동 일대에 1967년경부터 1972년경까지 3차례에 걸쳐 상당히 넓은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있어 그 일대에서의 박물관 설치에 어려움이 있던 중, 「전북 임실 지역의 후락한 전통 가옥을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향후 수집할 문화재의 전시 또는 보관장소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로 이축복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그리고, 한광호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주변의 13필지의 토지 총 면적 28,954㎡를 「향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는 등으로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0-4에서 거주하고 있고, 2003. 12.경 당시 화정박물관의 부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건축물은 목조 기와지붕 1층 본채 140.40㎡, 행랑채 49.64㎡이고, 그 부속 토지가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6-19잡종지 279㎡, 같은 동 16-9 잡종지 304㎡와 같은 동 16-10 대지 1,934㎡(합계 2,517㎡)이다. 부속 토지 주위에는 돌담장이, 그 안쪽에는 잔디밭 정원, 연못과 정자가 설치되어 있고, 그 주변에 오래된 석탑, 석물들과 관상용 나무들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건축물의 뒤편은 임야이고, 전방은 밭이며, 초입에는 관람객이나 방문객들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
(3) 이 사건 건축물은 전통한옥을 복원한 것으로 7칸 접집이며, 본채는 실내에 보일러실 약 4.12㎡를 갖추고 있고, 부엌 약 34.57㎡에는 싱크대, 가스레인지, 대형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상당기간 사용되지 않은 상태이며, 본채 방에는 침대(사용하지 않는 고가구로 보인다) 및 장식장을 진열하였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있으며, 거실에는 고가구로 된 소파 등 응접 세트 및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고, 욕실 약 6.58㎡에는 현대식 타일로 바닥 및 벽면이 시공되어 있으며, 욕조와 좌변기, 세면기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본채에는 TV, 라디오, 에어컨 등의 시설이 없다. 행랑채 실내에는 화장실과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고, 관리인 가족이 사용하고 있다.
(4)
한광호의 신청에 의해 1998. 10. 30.과 1999. 4. 2. 각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중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6-10, 16-9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증에는 전용목적으로 ‘전시시설(야외전시장) 부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은 1998. 4. 29.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던 2005. 8. 18. 단독주택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로 변경되었으나, 그 구조 등이 변경된 것은 없다.
(5) 이 사건 건축물의 2001. 1.부터 2003. 9.까지(2001. 1.과 2001. 2.경을 제외) 전기사용량은 129kwh-399kwh 사이이고, 전화요금은 5,010원-15,870원 사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1 내지 34,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1 내지 33, 갑 제8호증의1 내지 33, 갑 제9호증의1 내지 5, 갑 제10호증1, 2, 갑 제11호증의1 내지 3, 갑 제12, 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취득세가 중과되는 대상인 별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별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중과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있는지 여부, 주거지와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여부와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와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증여한 한광호는 화정박물관(원고는 그 박물관의 부관장이다)이라는 이름의 전통 문화재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우리나라 전통 문화재의 수집에 노력하여온 전문가인 사실, 이 사건 건축물은 한광호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전통한옥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북 임실 지역에 방치되어 멸실 위기에 있던 전통가옥을 1980.경 이축 복원한 건축물인 점, 한광호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전시시설 부지 용도’라는 명목으로 그 부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 실제 이 사건 건축물에는 한광호가 수집한 다량의 전통 미술품이 보관전시되어 있고, 현재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로 그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축물의 주변에 특별히 내세울만한 경관이 없는 사실, 위 건축물의 내부 시설 중에 T.V., 에어콘 등 휴양위락시설이라면 의당 갖추리라고 예상되는 필수 시설은 없고, 침대 등도 고가구의 일종으로서 실생활에 사용하기에는 실용성이 떨어지는 종류로 보이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원고가 소유한 토지는 28,954㎡인 반면, 이 사건 건축물은 2동을 합하여 190.04㎡에 불과하여 한광호가 별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주변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은 특별한 건축구조의 변경 없이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로 용도가 바뀌었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가 취득할 당시에도 사실상의 현황은 공부상의 용도와는 상관없이 위와 같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전기사용량과 전화사용요금이 행랑채에 사는 관리인 가족이 한 달에 사용하는 양으로 수긍이 가는 점, 이 사건 건축물 본채에는 싱크대와 욕실 등이 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전시실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거나 운영자가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그 주된 용도를 ‘별장’이 아니라, ‘문화재나 미술품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가 별장임을 전제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