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16764(200610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청구 가운데 30원 부분만을 제외하고 ‘피고가 2004.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146,840원의 부과처분 중 5,347,600원 부분을, 농어촌특별세 2,670,140원의 부과처분 중 490,220원 부분을, 등록세 43,990,150원의 부과처분 중 8,021,400원 부분을, 지방교육세 8,337,340원의 부과처분 중 1,470,580원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30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환송 전 당심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1심에서 일부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위 30원 부분은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할 것이므로, 당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인 위 3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그 심판대상인 위 3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1) 이 사건의 쟁점은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원고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권자가 계약서 등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따라서,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인 고광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대출금반환채무 합계 1,312,779,000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때 신고한 취득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1,089,962,175원으로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고,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3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위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