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부지가 현재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부지가 주택의 대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여전히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을 판정 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부지를 모두 포함한 주택 등이 고급주택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행정청의 취득세 등의 중과 처분은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나.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다.의 ‘대지면적을 840㎡로’를 삭제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2002. 6. 26. 피고에게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 시행자를 원고로, 대지면적을 840㎡로, 건물면적을 233.68㎡로 변경한다는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2. 7. 30. 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05. 5. 27. 분할된 195㎡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2002. 3.경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20여 채의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판교포스힐주택단지를 개발할 당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부지가 아닌 공원으로 계획되었고, 현재도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성남시 도시계획조례가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피고의 허가 없이 토지를 분할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주택의 부지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12호증, 을 1, 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박순애는 2000. 6. 29. 피고로부터
시흥동 275-1외 1필지 중 795㎡를 대지면적으로 하여 그 지상에 건축연면적 156.50㎡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0. 7. 3.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② 소외 회사는
박순애로부터 위 건축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수한 다음 2000. 7. 28. 피고에게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박순애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여 피고가 2000. 8. 24. 위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③ 이어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2000. 11. 8. 대지면적을 840㎡로, 건축연면적을 160.02㎡로 확대하는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았다가, 2001. 12. 30. 대지면적을 562㎡로, 건축연면적을 111.30㎡로 축소하는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았고, ④ 한편, 원고는 2001. 11. 11. 소외 회사로부터
시흥동 275-1, 3, 4, 7, 8, 11, 12, 14, 17, 18 토지 및
시흥동 276, 276-9, 11, 12, 13토지 합계 4,037㎡를 32억 2,960만 원에 매수하고, 2002. 3. 1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⑤ 2003.7.1. 제정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25조는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20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조례가 제정되기 전의
구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25조도 녹지지역에서는 350㎡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 회사가 대지면적을 562㎡로 축소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은 바 있는데, 그 이유는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고급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 점,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부지를 포함한 15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원고로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토지에 적어도 5채의 단독주택이 신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지면적을 840㎡로 확대하여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원고는 그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와 같은 변경허가를 받은 구체적인 이유나 그럴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 성남시 도시계획조례는 녹지지역에서 일정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인데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토지분할허가를 신청하는 등 토지면적을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662㎡ 이하로 축소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소외 회사가 대지면적을 축소하여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대지면적을 축소하여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1년 5개월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인 2005. 5. 27.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서 195㎡를 분할한 점 등의 사정과 다음 증거들 중 갑 9, 10, 11, 13호증, 갑 15호증의 1, 2, 3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작성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추가약정서 등이거나 촬영된 사진들이고, 특히 갑 17호증(판교포스힐 전체배치도)은 소외 회사가 대지면적을 562㎡로 축소하고 원고에 의하여 다시 840㎡로 확대하기 전인 2002. 4. 1. 작성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갑 7호증의 1, 2, 3, 갑 8 내지 11호증, 갑 15호증의 1, 2, 3, 갑 16, 17호증, 갑1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195㎡를 이 사건 주택의 대지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