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에게 건축허가의 대지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고 2필지를 1필지로 합필하였다면, 해당 토지는 하나의 토지로서 건물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토지 및 건물을 통산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급주택을 전제로 한 행정청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과 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건양(‘소외 회사’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75-1 답 1,312㎡(나중에 분할되어 면적이 782㎡로 되었다) 중 504㎡와 같은 동 275-18 답 58㎡ 위에 단독주택(‘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2001. 11. 11.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75-1 답 782㎡, 같은 동 275-18 답 58㎡를 매도하고 2002. 3.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2. 6. 26. 피고에게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 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한다는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2. 7. 30. 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03. 6. 2. 피고로부터 위 건축허가의 연면적을 233.68㎡에서 337.6㎡로, 대지면적을 840㎡로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03. 6. 10.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75-1 답 782㎡에 같은 동 275-18 답 58㎡를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하였다(합병 후의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75-1답 840㎡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마. 원고는 2003. 12. 16.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04. 1. 13.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대’로 변경등기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05. 5. 10.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이 840㎡, 시가표준액이 44,901,752원이어서 이 사건 주택과 토지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 3 제2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인 809,810,62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율(20/100의 50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77,741,800원와 농어촌특별세 7,126,320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05. 5. 27. 이 사건 토지에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75-21대 195㎡를 분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합병 전의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75-1 답 782㎡와 같은 동 275-18 답 58㎡ 가운데 645㎡만 합필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위 토지들 전부를 합필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에서 195㎡ 부분을 분할하여 착오를 바로잡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은 645㎡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과 토지가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1구의 건물의 대지’란 당해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로부터 보면, 이 사건 토지에서 2005. 5. 27. 분할된 195㎡ 부분이 이 사건 주택의 대지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대지면적을 840㎡로 변경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고 합계 840㎡의 2필지를 1필지로 합필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일체로서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03. 12. 16. 대지면적 840㎡, 시가표준액 44,901,752원의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