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받은 경우로서, 추후 별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었음에도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면제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취득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과실음료 제조업 및 판매업, 농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4. 4. 17. 설립된 회사로서, 2004. 5. 25. 순천시
월등면 계월리 6-1공장용지 8,071㎡ 및 위 토지와
같은 리 산 10-1 양 지상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 제119조 3항 단서 및
제120조 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2006. 9. 13. 원고에게 당초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금 3,264,110원, 농어촌특별세 금 293,410원, 등록세 금 4,934,580원, 지방교육세 금 906,880원 합계 금 9,398,98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취수정 부지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입도로가 사유지인데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가 이를 가로막아 통행을 할 수 없게 한 때문인 바, 이는
법 제119조 3항 단서,
제120조 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가) 위
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의 내부적인 사유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 및 다른 개인이나 법인과의 형평성, 법령이나 사실상의 장애정도,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6. 2. 9. 2005두4212 판결,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별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예상치 못하였던 위 각 부동산에 이르는 집입로의 주인이 그 진입로를 막았으나, 그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각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을 제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위 도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개설된 도로로서, 전 소유자는 그 도로를 사용하였던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은 이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행위 등 없이 2년 이상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출입을 위해 위 도로 이외의 도로를 개설하거나 혹은 위 도로 소유자를 상대로 법적 해결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을 시도한 사정을 엿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년 이내에 이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위 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