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35223(200604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부간으로서 2001. 12. 18. 김풍광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다. 그런데 피고는 2004. 12.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이
라. 원고들은 2005. 1. 24. 위 과세예고통지에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해 2. 21.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3. 8.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출된 취득세 111,944,000원과 가산세 22,388,800원, 농어촌특별세 12,313,840원 합계 146,646,6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는 2005. 7. 25.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2토지는 이전부터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맹지로서 이를 취득하면서 조적담장을 설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와 별개로 구분하여 놓고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부속토지에 속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이 사건 제1토지만이 이 사건 주택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토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토지의 면적은 656.3㎡이고
(2) 가사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중 1층 일부를 분리하여 그곳에 독립적인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고, 방과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추어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개정 1998.12.31>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9.12.31>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그 후
한편,
(2)
김풍광은 이후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분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에 약 1.5m 높이의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3) 원고들은 1994. 5. 1.
(4)
(5) 이 사건 제2토지는 폭 1.5m의 기다란 띠 모양의 직사각형 토지로 이 사건 제1토지 및 서울 강남구
(6) 이 사건 주택 중 지하 1층은 차고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단은 지상 1, 2층과 연결된 내부계단 하나 뿐이고, 위 분리된 14평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석고보드로 된 경량칸막이와 불투명한 우유빛 강화유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사건 주택의 1층에는 따로 위 14평 부분에 포함된 화장실 이외에 따로 화장실이 없고, 위 14평 부분과 다른 부분을 연결하는 복도 및 계단 등 공유부분도 없다.
라. 판단
(1)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
(가)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경우 이 사건 제1, 제2토지의 면적 합계가 690.9㎡로
그러므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제2토지는 약 10평의 토지로서 인접한 다른 토지와 같이 사용되는 이외에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없는데, 위 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와 가장 많이 접해 있고 형태상으로도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인 것으로 보여져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거래되거나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점, ② 원고들은 2001. 12. 18. 이 사건 제1토지와 주택을 등기부상으로 취득하면서, 곧바로 같은 달 22.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이 일체로서 매매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③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에 약 1.2m 높이의 조적담장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토지를 취득하면서 설치한 것이고, 이 사건 제1, 2토지는 모두 원고들 소유로서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그 담장을 철거하여 같은 경제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철거하지 않더라도 담장의 높이로 보아 손쉽게 넘어다닐 수 있으며, 위 조적담장 이외에 이 사건 제1, 2토지를 둘러싼 다른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④ 전 소유자인
(2) 이 사건 주택이 ‘1구의 건물’인지 여부
(가)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는 사치성 고급주택의 신축이나 취득을 억제하고 아울러 건축물의 부지로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여 부족한 택지의 공급을 늘리며 나아가 건전한 주택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기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나) 따라서 사실상 ‘다가구주택’인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 중 분리되어 있는 위 14평 부분에 방과 부엌, 화장실 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위 화장실은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포함하여 분리하여 놓은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의 1층에는 위 화장실 이외에 따로 화장실이 없고, 벽체는 언제든지 철거가 손쉬운 석고보드로 된 경량칸막이와 불투명한 우유빛 강화유리로 되어 있으며,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을 연결하는 내부계단 이외에 따로 복도 및 계단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관출입문도 원래 있던 1층 출입문을 반으로 나누어 만든 것으로서 원고들이 사용한다는 출입문과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4평 부분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라거나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원고들이 위 14평 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이영길은 원고들의 친척으로서 1996. 11. 27.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긴 하지만 1997. 4. 12. 미국 이민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이고(갑 제9호증의 1, 2), 원고들과 위 이영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을 제3호증)는 중개인 없이 원고들과
(3) 소결론종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 주택은 ‘1구의 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