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3305(200603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원고는 2002. 3. 22.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친 후, 공사에 착공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 190세대(조합원분 90세대, 일반분양 100세대)를 완공하고, 2004. 10. 18.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가 2004. 11. 6. 건축물 취득신고를 하면서 신탁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조합원들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토지 3,156.9206㎡(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4. 11. 22.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을 2002. 10. 26.(신탁등기가 최종적으로 마쳐진 날)로 하고, 과세표준을 2,392,945,814원( = 3,156.9206㎡×2002년 공시지가 758,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위 과세표준에 관계법령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57,430,69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264,47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을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신탁에 의한 토지취득이 아닌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 또는 보존등기를 취득으로 보거나,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대지권등기 경료를 별도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인데, 이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별도의 새로운 취득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2) 다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탁에 의한 취득’인지 ‘대지권 취득’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신탁등기를 완료한 2002. 10. 26.을 취득일로 보고 과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신탁에 의한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