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11028(20070405)
공익사업인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000지방에 속하는 교회로서 종교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안산시 ○○○ 1554-1 소재 별관동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판넬경사지붕 3층 문화 및 집회시설(2002. 4. 22. 신축, ‘별관동 건물’이라 한다), 본관동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층 문화 및 집회시설(2003. 7. 21. 증축), 씨동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2층 문화 및 집회시설(2004. 1. 30. 증축)은 원고의 소유이다.
다. 피고는 2005. 7. 10. "원고가 일반인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별관동 건물의 지하 1층(978.37㎡)의 수영장과 지상 1층(1,014.79㎡)의 헬스장, 스쿼시장(통틀어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도록 하여 수입사업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2,078,560원, 도시계획세 1,247,140원, 공동시설세 1,066,100원, 지방교육세 415,7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은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공익사업인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비과세대상이다. 원고가 신도 및 비신도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선교하는 교회를 표방하여 온 원고의 종교이념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도들의 건강한 영적 교류와 건전한 신앙생활을 도모함과 아울러 비신도들에게 자연스러운 신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이용료도 실비에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금원을 자발적인 헌금으로 받아 관리비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부족분은 일반헌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을 신도들에게 한하지 않고 일반인들에게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안내물인 ‘000레포츠센터 프로그램 안내’(을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의 이용시간, 이용료는 아래 표와 같다.
(표생략)
(3)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이용자(신도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들로부터 부담금 또는 헌금 명목으로 위 표의 기재에 준하는 돈을 받아왔는데, 이용자는 사전에 이 사건 시설 사용신청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위 시설 사용신청서에는 000교회 레포츠시설의 운용목적과 함께 이용시 준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별도의 칸으로 된 ‘레포츠성도가입신청서’란이 있어 이용자들은 자신의 인적사항, 헌금(수강료를 말함), 강습시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86조, 제238조의2, 제242조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86조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부과되지 않으나(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결과 제260조의4에 따른 지방교육세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당해 재산의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부과된다.
무릇 지방세법 제186조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두1059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참조),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2) 우리 헌법(제20조)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의 3요소를 내용을 한다고 설명되고 있으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는 다른 자유권과는 달리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교회의 최고 사명이 ‘선교’이고, 현대인의 레포츠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에 착안하여 원고 교회는 그 명칭을 ‘000레포츠교회’로 변경하고 선교와 레포츠를 연계하여 이 사건 시설을 선교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은 지방세법 제186조 소정의 ‘종교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시설이 광범위한 종교활동의 자유에 속하는 원고의 선교활동을 위하여 제공되고 활용되는 이상 종교적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시설과 같은 수영장과 헬스장 등은 본래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로서 사회통념상 종교적 활동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인식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관련 활동들 역시 종교 본래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시설이 선교활동과 결부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선교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종래의 일반적·통상적인 선교방법과는 거리가 있고, 특히 시설의 이용이 무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한 종교적 활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원고 교회의 신도들에게 한정하여 제공하지 아니하고 일반인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있는 점(일반인의 이용수치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원고 교회의 목사○○○이 2006. 9. 21.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평균 500명 정도가 이 사건 시설 내 수영장을 이용한다고 볼 때 신도가 아닌 일반인이 약 50%이고, 70% 정도가 교회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④ 원고는 이용자들로부터 부담금 또는 헌금 명목이지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전에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원고가 징수하고 있는 이용료는 그 명칭이 ‘헌금’임에도 불구하고 정액제로서 자발적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인근의 다른 수영장에 비하여 크게 저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이용자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받아온 이용료는 목적물의 사용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이용료가 저렴하여 단지 실비변상의 차원이고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가 상당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의 운영에 수익사업적 성격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시설은 지방세법 소정의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종교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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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6. 4. 26. 선고 2005구합794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000지방에 속하는 교회로서 종교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안산시 ○○○ 1554-1 소재 별관동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판넬경사지붕 3층 문화 및 집회시설(2002. 4. 22. 신축, ‘별관동 건물’이라 한다), 본관동 철근콘크리트구소 평스라브지붕 1층 문화 및 집회시설(2003. 7. 21. 증축), 씨동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2층 문화 및 집회시설(2004. 1. 30. 증축)은 원고의 소유이다.
다. 피고는 2005. 7. 10. "원고가 일반인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별관동 건물의 지하 1층(978.37㎡)의 수영장과 지상 1층(1,014.79㎡)의 헬스장, 스쿼시장(통틀어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도록 하여 수입사업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2,078,560원, 도시계획세 1,247,140원, 공동시설세 1,066,100원, 지방교육세 415,7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은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공익사업인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비과세대상이다. 원고가 신도 및 비신도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도들의 건강한 영적 교류와 건전한 신앙생활을 도모함과 아울러 비신도들에게 자연스러운 신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이용료도 실비에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금원을 자발적인 헌금으로 받아(월 100여명 이상은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다) 관리비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부족분은 일반헌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을 신도들에게 한하지 않고 일반인들에게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안내물인 ‘000레포츠센터 프로그램 안내’(을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의 이용시간, 이용료는 아래 표와 같다.<표>생략
(3)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이용자들로부터 부담금 또는 헌금 명목으로 위 표의 기재에 준하는 돈을 받아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86조, 제238조의 2, 제242조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86조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부과되지 않으나(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결과 제260조의 4에 따른 지방교육세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된다.
여기서 지방세법 제186조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관련 활동들이 종교 본래의 활동에 해당한다거나 그 활동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신도들에게 한정하지 않고 일반인들에게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용자들로부터 부담금 또는 헌금 명목이지만 이용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시설은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이용자들로부터 부담금 또는 헌금 명목으로 받은 이용료는 목적물의 사용대가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