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7946(2006042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안산남지방에 속하는 교회로서 종교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다. 피고는 2005. 7. 10. “원고가 일반인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별관동 건물의 지하 1층(978.37㎡)의 수영장과 지상 1층(1,014.79㎡)의 헬스장, 스쿼시장(통틀어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도록 하여 수입사업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2,078,560원, 도시계획세 1,247,140원, 공동시설세 1,066,100원, 지방교육세 415,7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은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공익사업인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비과세대상이다. 원고가 신도 및 비신도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선교하는 교회를 표방하여 온 원고의 종교이념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도들의 건강한 영적 교류와 건전한 신앙생활을 도모함과 아울러 비신도들에게 자연스러운 신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이용료도 실비에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금원을 자발적인 헌금으로 받아 관리비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부족분은 일반헌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을 신도들에게 한하지 않고 일반인들에게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안내물인 ‘새안산레포츠센터 프로그램 안내’(을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의 이용시간, 이용료는 아래 표와 같다.
■ 수영
대상
강습시간
강습요일
자유수영
1개월
3개월
비 고
조기반
06:00 - 07:00
월.수.금(초중)
화.목.토(상급)
06:00 - 08:00
39,000원
111,000원
▷ 강습회원 등록기간
재등록 : 20~26일까지
신 규 : 26~5일까지
※ 선착순 마감입니다.
▷ 1회 이용요금
성인 4,000원(회원 3,000원)
어린이 2,500원(회원 2,000원)
5세미만 1,000원(보호자 동반)
▷ 자유수영 이용시간
13:00~15:00
월~금
어린이
자유이용(토요일)
12:00
-18:00
18:00~22:00
수
18:00~19:00
월화목금
12:00~20:00
토
▷ 주의 : 어린이 수업 중에는
자유수영이 없습니다.
▷ 등록인원이 10명 이하인 반은 폐강되오니 양지바랍니다.
07:00 - 08:00
주부반
09:00 - 10:00
월.수.금
화.목.토(초급)
수영+헬스
09:00-12:00
39,000원
111,000원
10:00 - 11:00
11:00 - 12:00
성인반
(신설)
14:00 - 15:00
월.수.금
39,000원
111,000원
15:00 - 16:00
유아반
15:00 - 16:00
월.수.금
6-7세
28,000원
80,000원
어린이반
월.수.금
화.목.금
16:00 - 17:00
17:00 - 18:00
어린이 속성반
16:00 - 17:00
월~금
주5회 강습
32,000원
91,000원
17:00 - 18:00
저녁반
19:00 - 20:00
월.화.목.금
주4회 강습
수)18:00-22:00
토)12:00-20:00
42,000원
120,000원
20:00 - 21:00
21:00 - 22:00
■ 기타
헬스
35,000원
3개월 100,000원
토) 20:00까지 운영
헬스+수영
50,000원
3개월 140,000원
수영강습, 헬스
스쿼시
60,000원
3개월 170,000원
헬스자유이용
09:00-21:00
주3회 강습
자유이용시간
(스쿼시등록자에 한해서)
12:00-14:00
17:00-18:00
(3)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이용자(신도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들로부터 부담금 또는 헌금 명목으로 위 표의 기재에 준하는 돈을 받아왔는데, 이용자는 사전에 이 사건 시설 사용신청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위 시설 사용신청서에는 새안산교회 레포츠시설의 운용목적과 함께 이용시 준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별도의 칸으로 된 ‘레포츠성도가입신청서’란이 있어 이용자들은 자신의 인적사항, 헌금(수강료를 말함), 강습시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무릇
(2) 우리 헌법(제20조)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의 3요소를 내용을 한다고 설명되고 있으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는 다른 자유권과는 달리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교회의 최고 사명이 ‘선교’이고, 현대인의 레포츠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에 착안하여 원고 교회는 그 명칭을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