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30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청이 해당 규정을 함부로 확장 해석해 면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전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2. 27. 티에프티-엘시디(TFT-LCD)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1999. 8. 23. 외국인 투자를 받아 1999. 9. 20. 외국인 투자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후 2004. 6.경 파주에 513,000평 규모의 LCD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
나. 원고는 파주 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라 기술자들의 숙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2004. 10. 20.
파주시 금촌동 228-1 건일 장미아파트 501동 1603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보유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비율인 44.57%에 해당하는 만큼의 취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10. 2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그 사업에 필요불가결한 공장 및 사무실 등과 같이 사업 본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을 의미하므로 공장구역 외의 사원용 기숙사는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원고의 조세감면 신청을 불허하고,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1,900,000원, 등록세 2,850,000원, 지방교육세 570,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가 외국인 투자지역 내인지도 불분명하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은 기존 아파트 건물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해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에 의해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장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해 조세감면을 받는 대상은 사업 본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용 재산을 의미하고, 공장구역 외에 있는 사원용 기숙사는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정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으므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여야 조세감면을 받는 것은 아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은 조세감면의 보호객체 내지 자격을 정하는 기준에 불과하고 조세감면의 범위 내지는 그 대상물건까지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30조 규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 또는 ‘신고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재산’일 것 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해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① 외국인 투자지역 안에서, ②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지역 내인지도 불분명하고,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아닌 기존 아파트 건물을 취득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8. 23.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고, 1999. 9. 20.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이 투자한 원고의 사업이 TFT-LCD 제품의 제조, 판매 등
같은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이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하는데 직접 적용되는 조항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공장시설에 대한 투자만이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에서는 “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과 함께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공장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은 조세감면의 보호객체 내지 자격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공장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외국인투자만이 조세감면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만이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보유하는 재산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취득세·등록세 등이 감면되는 대상에 대하여 살펴본다. 무릇 조세관련 법률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납세의무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하고, 추상적 조항을 설정하여 흠결된 영역에 유추적용한다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을 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의거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엄격해석의 원칙은 필연적으로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문리해석을 그 근간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어떤 법률에 비슷한 용어가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들이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의미를 준별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특례제한법령이나 경기도 조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법 문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용 재산’이라거나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같은 법률 내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제121조 등 참조)라고는 규정하지 않았는바, 동일한 법률 내에서 의도적으로 그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문언에 충실하여 그 의미에 따라 해석할 것이지 함부로 개념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을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다음으로, 사원들의 숙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CD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최초 공장 정착시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숙련된 직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원고의 구미 소재 공장의 사원들이 상당수 파주로 이동해야 하는 사실, 그런데 구미와 수도권의 집값, 전세값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원들이 수도권 지역에 주거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실, 또한 파주 소재 공장이 파주시로부터 북쪽으로 약 10㎞ 정도 떨어진 외지에 있고, 주변에 적당한 주거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원고는 구미 소재 공장에서 파주 소재 공장으로 이동발령을 받은 기혼 사원들 중 부양가족이 있고 수도권 지역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소유주택이 없는 자에 한하여 외부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원고는 파주LCD산업단지 내에 미혼직원을 위한 기숙사 4개동 총 1,469호실(각 실은 2~3인용으로서 총 수용가능인원 4,278명)을 소유하고 있고, 2007. 2.말 입주인원은 미혼자 3,470명이다}, 현재 외부사택의 총수는 395채로서 그 중 2채만이 34평형이고 나머지는 모두 25평형 안팎인 사실, 현재 파주 공장의 총 직원수는 4,400명 정도인데 그 중 구미에서 파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는 기혼자들은 991명인 사실, 구미에는 제1공장부터 제6공장까지 가동되고 있고, 파주에는 현재 제7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앞으로 파주에 제10공장까지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도 확보해 놓은 사실, 한편
주식회사 대우해양조선은 약 2,800채(직원수 10,677명),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은 약 15,000채(직원수 25,398명), 동부제강은 350채(직원수 1,452명), 현대오일뱅크는 400채(직원수 1,688명)의 외부사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LCD산업의 특성, 기숙사의 운영 상황, 이사해야 할 기혼 사원의 수, 파주 공장의 입지 여건, 외부사택의 수요, 다른 회사의 외부사택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이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