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4637(200603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2. 27. 티에프티-엘시디(TFT-LCD)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1999. 8. 23. 외국인 투자를 받아 1999. 9. 20. 외국인 투자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후 2004. 6.경 파주에 513,000평 규모의 LCD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
나. 원고는 파주 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라 기술자들의 숙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2004. 10. 20.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10. 20.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경기도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 또는 ‘신고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재산’일 것 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외국인 투자기업인 원고가 직접 사업 목적이 아닌 사원들의 숙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의 해석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조세관련 법률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납세의무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하고, 추상적 조항을 설정하여 흠결된 영역에 유추적용한다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을 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의거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엄격해석의 원칙은 필연적으로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문리해석을 그 근간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어떤 법률에 비슷한 용어가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들이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의미를 준별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특례제한법령이나 경기도 조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법 문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용 재산’이라거나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같은 법률 내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피고는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9. 8. 23.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고, 1999. 9. 20.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이 투자한 원고의 사업이 TFT-LCD 제품의 제조, 판매 등 같은
(5)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이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