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식품제조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장매입 승인을 얻지 못할 시에는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로서, 추후 행정청으로부터 식품제조 공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매입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어 매매계약이 해제 되었다면,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서 면제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다.
1. 이 사건 처분 및 제소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 16.
주식회사 래만코리아로부터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473-3 공장용지 외 3필지 3,567㎡ 및 그 지상의 건물 3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총 11억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2.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01. 2. 13.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1. 3. 8.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달 10.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1. 10. 2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26,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420,000원, 등록세 39,600,000원, 지방교육세 7,26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이자 감면신청서상 주소지인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473-3으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자 2001. 11. 16.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바. 원고는 2002. 11. 21. 취득세 및 등록세 수납의뢰서 통지서를 수령하고서야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고 2003. 2. 18.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3. 28.경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여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된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송달받자, 같은 해 6.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사실이 사서증서 인증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중소기업으로서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선월드(이하 ‘대선월드’라 한다)에 주문생산 방식으로 수출할 닭고기찌개, 해물찌개 등의 식품류 제조공장을 물색하게 되었는데, 주문자 겸 공동투자자인
대선월드는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공장을 무공해지역에 설립할 것을 요구해 오고 있었다.
(2) 이에 원고는 2001. 1. 16.
주식회사 래만코리아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선월드로부터 공장매입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주식회사 래만코리아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계약금 110,000,000원을 교부한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1. 2.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3) 그 후 공장의 위치, 환경, 지하수 등에 대한 점검을 마친 대선월드는 2001. 2.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상수도가 없고, 인근에 오리농장과 토끼농장이 있는 등 공장 주변이 불결하여 식품 제조공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01. 3. 8. 잔금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유보된 해제권에 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1. 3. 9. 그 내용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2001년 등부 제1314호로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한 후 2001. 3. 10.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라. 판 단
(1) 위 가.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그 제2호 본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각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제2호 단서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위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세 과세요건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고 그 사실이 인증서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등기일 내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인 원고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등록세와 취득세 및 그에 부수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식품제조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처 겸 투자처인 대선월드로부터 공장매입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점, 잔금지급을 위한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 받았으나 대선월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식품제조 공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매입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자,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유보된 해제권에 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점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기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