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5818(2006110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꿔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 제1심 판결 제5면 제20행의 “전용 208.94㎡, 공용 73.14㎡”를 “전용 383.34㎡, 공용 134.19㎡”로 바꿔 쓴다.
나. 제6면 제1행 다음에 “그 외에도 축전지실(면적 358.14㎡ - 전용 265.28㎡, 공용 92.86㎡)이 있다.”를 추가한다.
다. 제7면 제3행 다음에 “그 외에도 선로시설운영실, 전력실, 축전지실, 트렌치실(총면적 922.33㎡ - 전용 36㎡, 공용 886.33㎡)이 있다.”를 추가한다.
라. 제7면 제8행 다음에 “그 외에도 전송실(면적 31.99㎡ - 전용 26.88㎡, 공용 5.11㎡)이 있다.”를 추가한다.
마. 제8면 제4행 다음에 “그 외에도 선로시설운영실(면적 47.58㎡ - 전용 38.44㎡, 공용 9.14㎡)이 있다.”를 추가한다.
바. 제9행 다음에 “그 외에도 전력실, 트렌치실(총면적 734.64㎡ - 전용 326.42㎡m, 공용 408.22㎡)이 있다.” 및 아래의 부분을 각 추가한다.
“(아) 옥탑
소화용기, 가스실(면적 127.46㎡ - 전용 75.95㎡, 공용 51.51㎡)이 있다.”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꿔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12면 제21행 다음에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에 행정자치부가 전신전화국 건물 내의 통신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수 125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한 바 있고, 그 후 2005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상 전신전화국은 방송통신시설로서 용도지수 125를 적용하도록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에 있은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통신시설을 과세처분 당시의 2004년 건물시가표준액상 무선기지국에 유사한 것으로 보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를 추가한다.
나. 제13면 제6행 다음에 “(피고는 통신시설이 설치된 부분의 면적이 사무용으로 제공된 부분보다 훨씬 적으므로 용도지수 적용요령상 전체를 사무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용도지수 적용요령에 의하면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고 공용부분은 전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통신시설로 사용되는 부분과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부분이 구분되므로 그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용도지수를 각기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를 추가한다.
다. 제13면 제7행부터 제16행까지를 “그와 같이 산출한 세액이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60,008,580원, 도시계획세 40,005,720원, 지방교육세 12,001,710원, 공동시설세 63,951,520원이고,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30,993,860원, 도시계획세 20,662,570원, 지방교육세 6,198,770원, 공동시설세 32,953,8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처분의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