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21354(200601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나. 위
다. 또한, 위
(1)
(가) 2층
① 가입자와 연결된 외선을 전화국내의 인입단자에 연결하는 배선반(MDF, 철가 412열, 케이블 단자 2,589개, 교환기 단자 3,116개)이 설치된 고객회선관리실(면적 539.28㎡-전용 410.36㎡, 공용 128.92㎡), ② 음성ㆍ데이터 등의 각종 정보를 전송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디지털 회선 분배장치, 광단국장치, DOTS 장비 등이 설치된 전송실(면적 1,725.57㎡-전용 1,313.02㎡, 공용 412.55㎡), ③ 가입자광단국시설, 디지털회선분배장치, 전용회선 채널 단국장치, KTF 무선기지국전송장비, 전용회선종말장치, 초고속인터넷 전송장비 등이 설치된 전용 펄스 부호 변조(PCM)실(면적 357.22㎡-전용 271.81㎡, 공용 85.41㎡), ④ 직류(DC) 48V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용 축전지가 비치된 축전지실(면적 334.95㎡-전용 254.87㎡, 공용 80.08㎡)이 있다.
(나) 3층
① 시내교환기(로컬교환기) 등이 설치된 교환기실(면적 926.61㎡-전용 695.99㎡, 공용 230.62㎡), ② 교류(AC)전원을 직류(DC)전원으로 변경해 주는 정류기, 각종 통신 장비의 냉방을 위한 교류전원 공급시설, 정전시 전원을 계속 공급해 주는 무정전 전원시설(UPS) 등이 설치된 전력실(면적 397.55㎡-전용 298.62㎡, 공용 98.93㎡), ③ 축전지실(279.99㎡-전용 210.31㎡, 공용 69.68㎡)이 있다.
(다) 4층
① KT-EXPRESS 서비스, 국제전용 KT-ISDN 서비스, KT-VOI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와 국제통신망의 불법통화를 실시간으로 감시ㆍ분석하여 불법통화를 검출ㆍ제어하는 FMS 서비스 제공장비가 설치된 KT-EXPRESS실(면적 734.98㎡-전용 532.87㎡, 공용 202.11㎡), ② 국제 신호망 중계교환기, AX-10 교환기 등이 설치된 AX-10실(면적 736.49㎡-전용 533.97㎡, 공용 202.52㎡), ③ Global Fax 서비스 및 국제문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KT Global Fax 시스템, SMS 교환기 등이 설치된 G-FAX실(면적 1,153.79㎡-전용 836.52㎡, 공용 317.27㎡), ④ 초고속 인터넷 공급장비(Megapass ADSL 방식)인 DSLAM 시설 등이 설치된 ADSL 장비실(면적 157.81㎡- 전용 114.42㎡, 공용 19.35㎡), ⑤ 축전지실(면적 70.38㎡-전용 51.03㎡, 공용 19.35㎡)이 있다.
(라) 5층
① 디지털회선분배장치인 WDCS-8000, NDCS, 디지털회선다중화장치(DCME), 광단국장치가 설치된 국제전송 운용실(면적 719.89㎡-전용 533.42㎡, 공용 186.47㎡), ② 인포넷서비스를 위한 ATM 교환기, PASSPORT 교환기, DPN100/30 교환기 및 IP-VPN 1식 등이 설치된 텔레하우징기계실(면적 719.33㎡-전용 533㎡, 공용 186.33㎡), ③ 국제통신서비스 회선 고장 및 회선상태를 감시 통제 보고하는 시스템이 설치된 GNOC실(면적 272.01㎡-전용 201.57㎡, 공용 70.44㎡), ④ 국제 초고속 전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들이 설치된 전용통제실(면적 438.11㎡-전용 324.85㎡, 공용 113.56㎡), ⑤ HiNET-P/F(일반데이터 통신망) 2종/4식, ATM(초고속국가망) 6종/8식, METRO-ETHERNET(메트로이더넷) 집선스위치 5종/7식, 메가패스, 엔토피아 집선스위치 1종/2식, VOD서버 2종/2식, 전송 단자함 2종, 전송장비 7종/31식 등이 설치된 인터넷 기술실(면적 533.09㎡-전용 395.01㎡, 공용 138.08㎡), ⑥ 축전지실(면적 211.63㎡-전용 156.82㎡, 공용 54.81㎡)이 있다.
(마) 6층
국제통신센터 전체 통신시설의 예비전원으로 DC 48V용 축전지와 AC 220V용 축전지가 설치된 축전지실(면적 495.9㎡-전용 369.36㎡, 공용 126.54㎡)이 있다.
(바) 7층
① 국제통신시설 및 국제집중운용감시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 정류기 및 UPS, 감시시스템, 냉방기 등이 설치된 국제통신 PMC실(면적 517.53㎡-전용 208.94㎡, 공용 73.14㎡), ② 국내의 주요방송사의 국제 TV방송용 송신 및 수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단국, 아나로그 TV 시설, 디지털 TV 시설 등이 설치된 국제통신 ITC실(면적 273.69㎡-전용 202.73㎡, 공용 70.96㎡)이 있다.
(사) 8층 : 국제통신 허빙 운용실(면적 389.08㎡-전용 287.99㎡, 공용 101.09㎡)
국제 트래픽 데이터 변경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국제허빙회선 운용을 위한 AIMS 시스템 1식이 설치되어 있다.
(아) 지하 1층 : 통도트랜치실(면적 64.71㎡-전용 44.49㎡, 공용 20.22㎡)
자국(분기국사)에서 모국(전화국)으로 연결되어진 각종 통신케이블이 인입되는 곳으로 케이블 보호를 위한 공기 주입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자) 지하 3층
① 통신용, 사옥 전등, 전열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3,000KW급 발전기 2대가 설치된 발전기실(면적 339.40㎡-전용 282.74㎡, 공용 56.66㎡), ② 화재진압용 하론가스 소화설비 등이 설치된 소화용기/가스실(면적 57.43㎡-전용 47.85㎡, 공용 9.58㎡), ③ 통신장비 및 사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배전반 75면, 변압기 13대가 설치된 전력실(면적 1,969.63㎡-전용 1,640.82㎡, 공용 328.81㎡)이 있다.
(차) 준1층 : 동도트랜치실(면적 993.62㎡-전용 715.23㎡, 공용 278.39㎡)
자국(분기국사)에서 모국(전화국)으로 연결되어진 각종 통신케이블이 인입되는 곳으로 케이블 보호를 위한 공기 주입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2)
(가) 1층
① 외부 선로시설과 내부 교환시설과의 단자를 연결하는 배선반(통신용 MDF 철가 418열, 케이블단자 2,082개, 교환기단자 4,609개)이 설치된 선로시설운용실(면적 790.61㎡-전용 654.27㎡, 공용 136.34㎡), ② 특/고압 수전반 15면, 배전반 40면, 몰드변압기 2,000KVA 등 13대, UPS 500KVA 4대, 정류기 등이 설치된 전력실(면적 571.33㎡-전용 472.82㎡, 공용 98.51㎡), ③ 축전지실(면적 215.7㎡-전용 178.5㎡, 공용 37.2㎡)이 있다.
(나) 2층
① 교환기실(면적 996.94㎡-전용 837.6㎡, 공용 159.34㎡), ② 직류 전원장치 12대가 설치된 정류기실(면적 151.04㎡-전용 126.9㎡, 공용 24.14㎡), ③ VGS 2V3000AH 4조 96개, PS 2V2200AH 3조 72개 등의 축전지가 비치된 축전지실(면적 301.88㎡-전용 253.63㎡, 공용 48.25㎡)이 있다.
(다) 3층
① 디지털 회선 분배장치, 광단국장치 등이 설치된 전송실(면적 2,235.19㎡-전용 1,764.8㎡, 공용 470.39㎡), ② 정류기실(면적 69.53㎡-전용 54.9㎡, 공용 14.63㎡), ③ 축전지실(면적 69.53㎡-전용 54.9㎡, 공용 14.63㎡)이 있다.
(라) 4층
① 교환기실(면적 623.07㎡-전용 481.5㎡, 공용 141.57㎡), ② 서버 및 스토리지 등 220대,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88대 등이 설치된 코넷 서버팜(면적 355.91㎡-전용 275.04㎡, 공용 80.87㎡), ③ 정류기실(면적 141.89㎡-전용 109.65㎡, 공용 32.24㎡), ④ 축전지실(면적 322.28㎡-전용 249.05㎡, 공용 73.23㎡)이 있다.
(마) 5층
① 교환기실(면적 794.42㎡-전용 633.84㎡, 공용 160.58㎡), ② 서버 153대, 라우터 및 스위츠 등 네트워크 장비 73대가 설치된 코넷 서버실(면적 333.49㎡-전용 766.08㎡, 공용 67.41㎡), ③ 정류기실(면적 270.72㎡-전용 216㎡, 공용 54.72㎡), ④ 축전지실(면적 161.34㎡-전용 128.73㎡, 공용 32.61㎡)이 있다.
(바) 6층
① 전송실(면적 2,224.83㎡-전용 1,797.47㎡, 공용 427.36㎡), ② 축전지실(면적 93.43㎡-전용75.48㎡, 공용 17.95㎡)이 있다.
(사) 지하 1층
① 화재 진압용 하론가스 용기 83개, 기동함 23개소가 설치된 소화용기/가스실(면적 122.38㎡-전용 102㎡, 공용 20.38㎡), ②
라. 전화 통화의 원리
우리가 전국 각지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전송로와 전화국 설비가 있기 때문이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국까지는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고, 전화국과 다른 전화국은 통신케이블 또는 무선으로 연결되어있다. 이처럼 집과 전화국, 전화국과 전화국을 연결시켜 음성을 전달해주는 통신케이블 또는 무선을 전송로라 한다.
전송로를 통해 전달된 음성 정보는 전화국의 교환기와 전송장치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누군가가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번호를 누르면 전화국에 설치된 시내교환기가 그 신호를 받아 전화받는 상대방의 전화회선으로 벨을 울리는 신호를 보낸다. 만약 다른 전화국일 경우 상대방 전화국 교환기로 연결시켜주고 시외전화일 경우 시외교환기로, 국제전화일 경우 국제 교환기로 보낸다.
이와 같이 교환기는 호출한 상대방의 전화번호에 따라 차례차례로 통화경로를 선택하여 상대방 전화로 접속시켜 주는 장비를 말한다. 장거리 통화의 경우 여러 대의 교환기를 거친 후 상대방 전화로 연결된다. 교환기로는 시내교환기, 중계교환기, 시외교환기, 국제교환기가 있으며 중계교환기는 대도시 지역에서 효율적인 통신망 구성을 위해 시내교환기와 시내 교환기를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한국통신과 데이콤, 한국통신과 SK텔레콤 등과 같이 서로 다른 통신업체의 통신망을 연결시켜 주는 관문교환기도 중계교환기의 일종이다.
전송장치는 전화를 건 사람과 그 전화가 가입되어 있는 전화국의 시내교환기, 전화를 받는 사람과 그 전화가 가입된 전화국의 시내교환기 그리고 연결된 교환기와 교환기 사이에서 음성신호를 전달시켜 주는 장치를 말한다.
전송장치는 전송방식에 따라 유선 전송장치와 무선 전송장치가 있으며 유선 전송장치는 아날로그 전송장치에서 디지털 전송장치로 디지털화되어 지금은 전화사용자에서 시내교환기 사이의 구간에서만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 방식과 공존하고 있다. 유선전송장치는 또한 적용되는 기술에 따라 다중화 장치, 비동기식 광전송 장치, 동기식 광전송 장치, 파장분할 다중 장치 등이 있다.
한편, 무선 전송장치는 전송방식에 따라 고정통신 장치, 이동통신 장치, 위성통신 장치로 구분된다.
이동 통신을 위해서는 무선 기지국이 필요하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전화를 걸면 발신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무선기지국에 신호가 잡히고, 이러한 신호는 무선 기지국과 전화국 사이에 연결된 통신케이블을 따라 전화국의 교환기와 전송장치에 전달된 후, 통신케이블을 따라 수신자와 가장 가까운 무선기지국에 전송되어 무선으로 수신자에게 전달된다.
이처럼 우리는 전화, 전화선, 무선기지국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설치된 전화국과 전화국내 교환기, 전송설비 등의 설비, 전화국간 전송로 등과 같은 거대한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화 통화 등을 한다.
라. 이 사건 과세처분
(1)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4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위
(2)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4. 12. 7. 기각되었고, 그 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2005. 4. 6.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위 각 빌딩의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용도지수를 차량관련시설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정한 세액으로 경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 5호증의 각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27, 갑 8호증의 1 내지 22,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1995.12.6, 2000.2.3, 2005.1.5)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서울시 고시 2004년도 건물시가표준액
나. 용도지수
(적용 요령)
1)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이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
3.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지방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의 현실적인 용도는 다양할 수밖에 없어 피고가 고시한 2004년 건물시가표준액 중 용도지수 분류표상의 건물 분류는 예시적 열거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건물시가표준액에 열거되지 아니한 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시가표준액표상의 용도지수별 분류에서 가장 유사한 항목을 찾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무릇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유ㆍ무선 통신은 전송선로, 유ㆍ무선 기지국, 전화국 내의 교환장치 및 전송장치 등으로 구성된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통신이라는 서비스 용역은 통신설비 등 물적 시설의 집합체인 통신망과 이를 운용하는 인력을 통해 창출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원고 회사와 같은 통신 회사의 통신시설과 장비, 그리고 그와 같은 시설과 장비 등이 설치된 건물 부분은 통신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생산시설이지 문서나 장부 등을 다루는 장소인 사무실은 물론 피고가 적용한 2004년 건물시가표준액상 용도번호 3번 란의 열거된 건물 혹은 그 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그와 같은 통신시설은 2004년 건물시가표준액 용도지수 항목에 열거된 건물 중 통신장비의 일부분으로 통신 회사의 통신장비와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하는 무선기지국에 가장 유사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광화물 빌딩과
그런데 위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