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28928(2006011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1997. 5. 2. 성남시 분당구
나. 그 후 원고는 서울 양천구
다. 그런데 피고는 2005. 3. 9. 원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전입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부동산등기에 해당함을 이유로,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이의절차를 거쳐 2005. 7. 5.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8. 29.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주와 도급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건축주가 도급공사대금 4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권을 회수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마친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서 생략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 고춘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당시 원고의 상호는 ‘
⑵ 그런데 강호는 원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기존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2002. 3. 8. 근저당권자
⑶ 원고는 강호의 위와 같은 담보대출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중 2002. 10.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⑷ 그 후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2002. 10.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⑸ 그러던 중 원고는
⑹ 원고는 위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11. 28.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3. 9. 6.
라. 판단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도시 내에로의 전입 이후 그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 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등의 중과대상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