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졌을 뿐, 추후 신탁목적 사무가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의 합의해지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라면, 위탁자만이 토지의 수익자가 되므로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와 제128조 제1호에 따라 등록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므로 등록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 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3. 1. 13.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900-104 잡종지 251㎡ 외 7필지 45,684㎡(이하 ‘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대한주택보증에 위 토지를 신탁하고,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인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관리분양 및 처분하며, 한편 원고 및 원고의 주택분양을 보증하는 대한주택보증을 수익자로 정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위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탁계약에 따라 2003. 1. 14. 등록세 24,000원과 지방교육세 4,800원, 합계 28,800원을 신고납부하고, 2003. 1. 15. 위 토지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분양보증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대한주택보증은 2003. 1. 17. 위 신탁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2003. 1. 25.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03. 11. 10.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등록세가 비과세되려면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라야 하는데, 위 신탁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위탁자인 원고 및 수탁자인
대한주택보증을 수익자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비과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가산세를 포함한 등록세 178,783,380원과 지방교육세 32,776,950원, 합계 211,560,3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위 신탁계약은 일반적인 처분목적 신탁계약과 달리 부동산의 분양을 보증하기 위한 관리신탁에 불과하고, 신탁계약내용의 해석상 그 해지로 인하여 위탁자인 원고만이 신탁재산 원본의 수익자가 되는 경우이며,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와 제128조 제1호에서 신탁 및 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등기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신탁의 성질에 따른 구분을 무시한 채 모든 종류의 신탁계약을 동일시하여, 위 규정을 모든 종류의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에 다른 수익자가 없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적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미 등록세 24,000원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이고, 또 원고가 피고로부터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고만이 수익자가 되어 비과세대상이라는 답변을 듣고서 위 등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등록세 납부 후에 위 답변과는 달리 재차 등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대한주택보증은 원고가 위 토지 위에 건축할 공공주택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7에 정한 주택분양보증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신탁계약서(갑제2호증)에서 원고가 위 토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원고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인 위 토지 및 그 위에 건축될 건물을 관리, 분양 및 처분하는 것을 신탁목적으로 하고(
제2조), 신탁부동산 등의 원본수익자를 원고 및 원고의 분양계약이행을 보증한 대한주택보증으로 하되(
제12조 제1항),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시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고(
제13조), 원고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은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기타 원본과 수익을 원고에게 인도하며, 한편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은 원본과 수익을 처분하여 비용과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한다(
제23조)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처럼 위 신탁계약과
대한주택보증의 수익권이 주택분양보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및 그 신탁목적과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의 이전 등 그 처리방법에 관한 약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신탁부동산인 위 토지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졌을 뿐이고 그 직후 신탁목적 사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신탁계약의 전제가 된 주택분양보증을 위한 보증수수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당사자의 합의해지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위 신탁계약의 해석상 위탁자인 원고만이 신탁재산 원본인 위 토지가 귀속될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인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등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