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2435(20061201)
업진행을 위해 영업보상비 또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한 명도비용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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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6. 5. 11. 선고 2005구합334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5.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4,714,200원, 농어촌특별세 3,182,120원, 등록세 51,239,710원, 지방교육세 9,393,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1, 2, 을1, 2호증, 을3, 4호증의 각 1, 을5호증의 1, 2, 을6 내지 20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 6. 27.부터 2003.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1 표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같은 표 ‘매도인’란 기재 사람들(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후, 그 취득가액 합계 9,556,92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부산광역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다음, 원고가 별지 1 표 ‘수령인(임차인)’란 기재 사람들(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명도비로 지급한 합계 1,433,380,000원(이하 ‘이 사건 명도비용’이라 한다)을 법인장부상 ‘아파트건설용지계정’에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5. 4. 20., 이 사건 명도비용이 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4,714,200원, 농어촌특별세 3,182,120원, 등록세 51,239,710원, 지방교육세 9,393,940원 등 합계 98,529,97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취득세 이외의 세목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명도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영업보상비 또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따라서 이 사건 명도비용이 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1, 갑5호증의 1, 2, 을3, 4호증의 각 2, 을5호증의 3, 을6호증의 2, 3, 을7호증의 2 내지 4, 을8호증의 2, 3, 을9 내지 11호증의 각 2, 을12호증의 2 내지 4, 을13호증의 2, 을14호증의 2 내지 5, 을15호증의 2 내지 6, 을16호증의 2 내지 4, 을17호증의 2, 을18호증의 2 내지 5, 을19호증의 2 내지 5, 을20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2) 원고는, 매도인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들이 원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택 또는 점포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들과는 별지 1 표 ‘합의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점유부분의 명도와 그 명도비용에 관해 별도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별지 1 표 ‘취득일(잔금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에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았고, 임차인들에게 같은 표 ‘지급일자’란 기재 일자에 이 사건 명도비용을 각 지급하였다.
라.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인데,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위 (1)항에서 보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3) 이러한 관계 법령 및 법리에 위 다.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명도비용을 지급한 후 이를 법인장부상 ‘아파트건설용지계정’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회계처리에 의해 지급한 돈의 성격이나 본질이 바뀐다고 볼 수 없고, 지급한 돈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따져보아야 할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에게 매매약정에 따라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임차인들과는 위 매매약정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합의에 의해 그 명도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성격을 달리하는 점, 임차인들은 각 해당 건물을 점포나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원고의 소유권 취득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를 명도함으로써 그 영업권의 상실, 주거이전비용의 발생 등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는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명도비용은 임차인들의 영업권 상실이나 주거이전비용 등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의 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명도비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