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1876(200705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5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나. 원고는 1994. 10. 28. 양산시
다. 그에 따라 원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1997. 6. 24. 위 사업지구 내 11블록 4로트, 11블록 4로트, 9블록 3로트, 14블록 6로트, 15블록 2로트, 15블록 4로트, 15블록 6로트, 17블록 7로트, 18블록 14로트, 22블록 4로트, 11블록 5-1로트를, 1997. 12. 26. 5블록 3-1로트, 6블록 1-1로트, 6블록 4로트, 9블록 8로트, 9블록 10-1로트, 12블록 2로트의 토지(이하 위 토지 전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인도받아 이를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토지를 인도받고 체비지대장에 이를 등재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못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원고가 별도로 인도받았던 위 사업지구내 2필지의 토지 합계 11,502㎡를 원고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자,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 외의 2필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2001. 12. 26. 이 사건 처분을 취득세 361,411,150원, 농어촌특별세 33,129,350원, 합계 394,540,5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준공일인 2001년 4월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취득일을 인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그 인도일 혹은 체비지대장등재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3) 또한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취득세의 과세 객체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나 체비지대장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까지 가지게 되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은 다음날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자인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시행자인 소외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전받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그 인도일 혹은 체비지대장 등재일인 1997. 6. 24.과 1997. 12. 26.이라 할 것이고, 사후에 정산절차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체비지의 평가액과 공사대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정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득시기의 산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예기간의 적용여부
위 규정은, 위 조항의 내용과 정리구획사업의 성질 및 건축가능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법인이 주택건설 또는 건축용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따른 토지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석되어 진다. 반면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되기 전까지 매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법률상 당연히 유예기간이 새로 기산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위 라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이를 매각하여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는 원고는 매매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의 재기산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위 라목의 규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취지 및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일반규정인
(나) 갑제3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4, 갑제7호증의 1 내지 7,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지 8, 갑제13호증의 1 내지 6, 갑제14호증의 1, 2, 3, 갑제15호증의 1, 2, 을제7호증, 을제8호증, 을제9호증,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1996. 10. 1. 공사대금으로 받게 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각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아세아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1997. 3. 10.부터 1997. 9. 22.까지 부산일보에 매각공고를 내는 등 지속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 ② 1997년 하반기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국가적 경제위기의 발생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어렵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1998년 1월경 체비지 매각전담팀을 만들어, 분양가격의 조정폭을 확대하여 분양예정가의 60%까지 할인하여 판매하기도 하고, 넓은 면적의 대지를 분할하여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분양대행사에 수수료를 실적별로 차등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던 사실, ③ 한편, 이 사건 토지 인근을 지나는 국도 35호선이 1997. 10. 27. 지반침하로 붕괴되고 지하 천연가스관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보수공사 및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위 사업지구로 접근하는 우회도로의 공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피고는 위 국도의 복구 및 확장공사 등으로 인하여 2001년 3월까지 위 사업지구 내 일부 체비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불허하기로 방침을 세우기도 하는 등 위 사업지구 내 토지들에 대한 투자가치나 활용가능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의 체비지 매각계획에 차질이 생긴 사실, ④ 원고는 모기업집단인 대우그룹의 경영위기로 인하여 채권은행단으로부터 구조개선대상기업(이른바 워크아웃)으로 지정되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매각작업을 포함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의사결정이 지연된 사실, ⑤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약 56필지 55,548.67㎡의 체비지를 공사대금조로 지급받아 2001년 5월경까지 그 중 39필지 합계 48,945.6㎡를 매각하였으며, 2002년 9월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전부 매각한 사실, ⑥ 국도 35호선 확ㆍ포장공사 추진지연 등의 사정으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간도 2006. 3. 29.까지로 연장되어 사업준공이 지연되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위 사업지구 내에 체비지를 취득하게 된 목적 자체가 이를 매각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려고 한 것이고 이후 그 목적 자체가 변경된 바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으로 받은 체비지를 취득 후 3년의 유예기간 중에도 꾸준히 판매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유예기간을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모두 매각하여 공사대금으로 충당함으로서 애초의 취득목적을 달성하였던 점, 위와 같이 토지 자체가 아니라 공사대금을 확보하여야 할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지연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고 할 것인 점, 원고는 매각이 지연되어 가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가격을 내리거나 작은 필지로 분할하는 등으로 스스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들은 모두 같은 사업지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위치나 입지는 차이가 있어 그 판매조건이나 판매시기 등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 이후 발생한 국가적 경제위기, 모 기업집단의 재정파탄, 주위 도로의 붕괴와 복구지연 등의 사유는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로 볼 수 있으며 반면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특히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정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