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1775(200706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기초사실
가. ⑴
⑵ 소외 회사는 1996년 12월 현재 공사 진척률이 95%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3차 회원권을 분양하였고, 1999년 11월경부터는 시범라운딩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고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그 무렵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2000년 3월에 들어서는 그 운영을 중단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0년 8월경 체육시설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여 수입을 얻었다는 사유로 1998년 내지 2000년 귀속 법인세 등 75,435,000원을 부과처분을 받았다. 소외 회사는2002년 3월 이후에 재차 골프장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회사 채권자들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바람에 2003년 9월경부터 골프장 운영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나. ⑴ 원고는 2003. 12.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0타경1958 부동산강제경매 등 사건에서 위 골프장 부지인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소재 9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에 설치된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부속 건축물(이하 위 토지 및 부속 건축물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8,600,000,000원에 낙찰받았고, 2004. 7. 1. 그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수리·보수한 후 2004. 10. 27.부터 시범라운딩 명목으로 입장객으로부터 골프장 이용료를 받고 경기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⑴ 한편 원고는 2004. 8.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3. 15. 원고에게, 원고가 2004년 10월경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을 사실상 사용한 것은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6, 갑 8호증의 1 내지 110, 갑 10호증, 갑 12, 13호증, 을 1, 3, 4호증, 을 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는 1999년경부터 2003년 9월경까지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시범라운딩이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4. 7. 1. 이전까지 위 부동산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오고 있었다. 따라서 위 지방세법이 시행된 2004. 1. 1. 당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외 회사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소외 회사는 이미 1999년경부터 시범라운딩 명목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하였는데, 이는
(3)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먼저 소외 회사가 1999년경 이 사건 골프장을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한 것이
⑵ 다음으로 소외 회사가 1999년경부터 2004년 7월 이전까지 이 사건 골프장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온 것이 2004. 1. 1. 시행된 지방세법상 ‘골프장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999년경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2000년에 들어 그 운영을 중단하였고, 다시 2002년 3월경 영업을 하다가 2003년 9월경 그 운영을 중단하였다는 것인바,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⑶ 끝으로 원고가 2004. 7.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골프장시설을 수리 보수한 후 같은 해 10월경부터 이를 운영한 것이
2004. 1. 1. 시행된 지방세법은 종전과 달리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이를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골프장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는지 또는 승계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그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⑷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