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2099(200607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0타경1958 부동산강제경매 등 사건에서
나. 원고는 2004. 7.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별지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조성 중이던 이 사건 골프장을 수리·보수하여 2004. 10. 27.부터 시범라운딩이라는 명목으로 입장객으로부터 골프장 이용료를 받고 경기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5. 1. 11.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을 사실상 사용하여 2004. 10. 27.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별지
마. 원고는 2005. 5. 3.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5. 기각되었고, 그 결정정본은 같은 해 8.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을1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는 1999.경부터 2003. 9.경까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시범라운딩이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사용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4. 7. 1.까지 이 사건 골프장은 소외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별지
또한,
(2) 한편, 소외 회사는 2004년 이전에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을 사실상 취득(사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으로 인한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999. 1. 1. 이전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으로 인한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관계 법령의 내용
별지 구 지방세법①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①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고,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 등 취득세 과세물건이 골프장으로 되어 중과세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① 그 골프장 개장일 또는 ② 개장일 전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1999. 1. 1. 이전의 관계법령에 규정에 의하면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골프장의 취득이라고 함은 골프장 시설공사를 완성하여 그 골프장을 개장하였거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소외 회사가 1999. 1. 1. 이전에 이 사건 골프장을 개장하였다거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으로 인한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1999. 1. 1.부터 2003. 12. 31.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관계 법령의 내용
별지 구 지방세법②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②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골프장이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 한하여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위
2) 판단
1999. 1. 1.부터 2003. 12. 31.까지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골프장의 취득이라고 함은 골프장이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외 회사가 1999. 1. 1.부터 2003.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으로 인한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2004. 1. 1. 이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으로 인한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관계 법령의 내용
별지 구 지방세법③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③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골프장이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위
2) 판단
가) 2004. 1. 1. 이후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골프장의 취득이라고 함은 골프장이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외 회사가 2004. 1. 1.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고 2004. 10. 27. 이 사건 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기 전까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였다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2004. 1. 1. 이후에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으로 인한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골프장의 ‘사실상 사용’이라 함은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소외 회사는 2003. 9.경까지 이 사건 골프장을 사실상 사용하였으며, 위 지방세법이 시행된 2004. 1. 1. 당시에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위 지방세법③ 및 같은 법 시행령③의 시행으로 골프장 취득으로 인한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갑7호증의 1 내지 갑10호증, 갑13호증 내지 갑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골프장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1999. 2.경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시범라운딩이라는 명목으로 입장객으로부터 골프장 이용료를 받고 경기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골프장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에 의한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는 별지 2. 기재
(마) 소결
따라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으로 인한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승계취득 하였을 뿐이므로, 중과세 납세의무자는 소외 회사이고 원고는 중과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골프장 취득으로 인한 중과세 납세의무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4. 7. 1. 골프장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04. 10. 27.부터 시범라운딩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회원제골프장의 운영을 시작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3) 소결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으로 인한 중과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