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제한이 없었음에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상치 못하였던 자금난으로 인해 부도처리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임대하였다고 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 6 내지 9호증,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2005. 11. 8.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씨큐어메탈)는 제강원료의 가공, 제조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2001. 12. 14. 설립된 회사로서, 2003. 4. 18.
엘에스에프케이디비엔피엘인베스트먼트컴퍼니리미티드 한국지점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227-2토지 16,529㎡ 및 그 지상 건물 4,279.28㎡(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5.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취득 및 등기와 관련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2004. 9. 6. 이 사건 공장을
주식회사 철원금속(이하 '
철원금속'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위 공장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 제119조 제3항단서 및
제120조 제3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2005. 2. 10. 원고에게 당초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33,373,600원, 농어촌특별세 2,965,100원, 등록세 50,060,410원, 지방교육세 8,895,31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기존의 고철 및 스텐스크랩의 수집가공 및 판매수출사업만으로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새로이 복공판 제조수리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철원금속을 설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실제로는
철원금속에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한 적이 없고,
철원금속이 제3자에게 전대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며,
주식회사 태능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와 달리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등기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5. 6. 1.부터 이루어졌다.
(2)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철원금속에게 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위 공장을 임대한 것으로 위 공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한 데에는
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3항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인정사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4, 갑 제12호증의 2, 을 제4, 11, 12,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9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증인
정청수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당초 고철 및 비철의 수집가공 및 판매수출 사업을 하여 오던 중 2003. 5. 30.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였는데, 2004년경부터 고정비용 및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 2004. 7. 14.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중소기업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 직전인 2004. 7. 8.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같은 달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애드닷컴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또한 원고는 2004. 9. 6. 원고의 모(母)기업인
주식회사 씨큐어넷 등의 출자로 설립된
철원금속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및 기계 등 일체를 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료 8,000,000원, 임대기간 2004. 9. 6.부터 2006. 9.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철원금속이 위 공장을 사용하였다.
(3)
철원금속은 2004. 9. 20.
주식회사 참이엔티(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신한티에스)에게 이 사건 공장 중 공장부지 1,000평을 월 임료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개월로 정하여 전대하여 강교박스 적치장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철원금속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없어
주식회사 참이엔티로부터 월 임료로 강교부품 제작비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한편 원고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하여 2004. 9. 24. 작성된 ‘조기경영정상화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결과보고서’에는, ① 원고의 모(母)기업인
주식회사 씨큐어넷 또는
애드닷컴 주식회사와
대경인더스트리 주식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철원금속을 설립하고,
철원금속과
씨큐어넷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10억 원을 출자하여 현금흐름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자구계획안에 대하여,
주식회사 씨큐어넷 등의 실행의지 및 능력을 고려해볼 때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② 기존의 소량 고철수집 등을 통한 영업방식을 지양하고 메이저 업체를 통하여 대량의 물량을 확보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자구계획안에 대하여도, 메이저 업체(
현대자동차, 엘지마이크론 등)를 통한 대량의 물량 확보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아 그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 이 사건 공장을 차입금채무와 함께
철원금속에 양도하고 원고는
철원금속으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겠다는 자구계획안에 대하여도,
부산은행과 논의된 바가 없어 그 실현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4. 10. 15. 제3차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제시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의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① 같은 달 31.까지 1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② 2005. 12.까지 이 사건 공장을 25억 원에 매각하며, ③ 영업활성화방법으로 보안용역사업과 복공판사업(복공판사업은 전체 매출의 약 10%에 불과함)을 새로이 추진하는 것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6) 그 후
철원금속은 위 임차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공장에서 철수하였고, 원고는 2005. 1. 31. 다시
주식회사 태능과 사이에 위 공장 및 기계 등 일체를 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료 18,000,000원, 임대기간 2005. 3. 1.부터 200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당시 이 사건 공장의 가등기권자인
주식회사 애드닷컴을 공동임대인으로 함),
주식회사 태능은 2005. 3. 2. 이 사건 공장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여 목적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05. 2.경부터 2006. 6.경까지의 전기료와 2005. 4.부터 2006. 6.경까지의 수도료를 각각 납부하였다.
(7) 원고는 2006. 6. 5.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주식회사 애드닷컴 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철원금속은 원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철원금속에게 위 공장을 임대하였고,
철원금속은 임차한 위 공장을 가동하여 영업을 하다가 위 공장 부지의 일부를
주식회사 참이엔티에 전대까지 하였으며, 원고는 위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주식회사 태능에 위 공장을 임대하였는바, 비록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가) 위
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3항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의 내부적인 사유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 및 다른 개인이나 법인과의 형평성, 법령이나 사실상의 장애정도,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6. 2. 9. 2005두4212 판결,
2002. 7. 12. 선고 2001두1888판결 등 참조), 계열사의 금융사고나 법인의 부도위기 등과 같은 사태의 발생 또는 별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었음에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상치 못하였던 IMF 사태에 따른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해 부도처리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
2000. 10. 24. 선고 99두10582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2003. 5.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약 1년이 경과한 무렵부터 원고 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애드닷컴명의로 위 공장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그 후 역시 관련 회사인
철원금속에게 위 공장 전부를 임대하는 등 사실상 위 공장의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부득이
철원금속 명의로 새로이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는 복공판 제조수리업은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원고의 자구계획안에 의하더라도 전체 예상매출액의 약 10%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③ 원고는 자신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련 회사인
철원금속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하여 복공판 제조수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곤란한 점, ④ 그 후 원고는 다시
주식회사 태능에게 위 공장을 임대하였다가 가등기권자인
주식회사 애드닷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 제9, 10,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