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다가 중소기업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결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안에 따라 부동산을 임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로 그 사유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임대하였다고 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씨큐어메탈, 회사성립일 2001. 12. 14.)는 제강원료의 가공, 제조ㆍ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3. 4. 18.
엘에스에프케이디비엔피엘인베스트먼트컴퍼니리미티드 한국지점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227-2 토지 16,529㎡ 및 그 지상 건물 4,279.28㎡를 매수하여 같은 해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가 2004. 9. 6. 이 사건 부동산을
(주)철원금속에 임대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으로 줄여 쓴다.) 제119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3항 단서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5. 2. 10. 원고에게 당초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33,373,600원, 농어촌특별세 2,965,100원, 등록세 50,060,410원, 지방교육세 8,895,31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관계법령 및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주)철원금속은 원고가 경영난의 해소를 위하여 모기업의 출자를 받아 설립한 회사로서 원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였을 뿐 실제로 이를
(주)철원금속에게 임대한 적이 없고(을 제12호증의 임대차 계약서는
(주)철원금속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안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주)철원금속에게 임대한 것으로 위 부동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한 데에는
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3.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강원료의 가공, 제조ㆍ납품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및 공장건물 등으로 사용하다가 2004. 7. 12.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주거래은행인
(주)부산은행에 중소기업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같은 해 9. 15.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받았다.
⑵ 원고는 2004. 9. 6. 제강원료의 가공, 제조ㆍ납품 등을 목적으로 하여 원고의 모기업인
(주)씨큐어넷과
(주)대경인더스트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주)철원금속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료 8,000,000원, 임대기간 2004. 9. 6.부터 2006. 9.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사무실 및 공장건물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주)철원금속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철수하였고 2005. 3. 1.부터는
(주)태능에게 임대하고 있다.},
(주)철원금속은 2004. 9. 20.
(주)참이엔티(변경 전 상호 : (주)신한티에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부지 1,000평을 월 임료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강교박스 적치장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주)참이엔티는 2005. 2. 19. 철수하였다.
⑶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4. 10. 15. 제3차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철원금속과 원고의 모기업인
(주)씨큐어넷이 함께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주)철원금속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 및 공장건물 등으로 사용하여 제강원료의 가공, 제조ㆍ납품 등을 영위하여 얻은 이득금으로 원고의 경영난을 타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원고의 자구계획안을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9, 10호증, 을 제4, 11, 12, 13, 19, 21, 22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인 정청수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주)철원금속의 설립경위가 그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주)철원금속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고
(주)철원금속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 및 공장건물 등으로 사용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한 것은 틀림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 임대한 것은 아니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나아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119조 제3항 단서와
제120조 제3항 단서는 창업중소기업 … 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되 등기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이외의 재산을 취득ㆍ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재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처분(임대)하게 된 것이라면 그 재산의 취득이 비생산적인 투기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내부적 사정으로 그 재산을 처분(임대)하게 된 것이라도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9259 판결 및
1995. 10. 13. 선고 95누989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강원료의 가공, 제조ㆍ납품업 등의 당해 목적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다가 회사경영악화로 인해 중소기업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결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안에 따라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철원금속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사유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