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1739(2006121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13. 부산조선공업 주식회사(이하 ‘부산조선공업’이라 한다)로부터
나. 원고는 1999. 1. 25. 위 토지상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1999. 3. 25. 위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2003. 7. 10.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재산세 2,047,130원, 도시계획세 1,364,740원, 공동시설세 2,136,350원, 지방교육세 409,42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조선공업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당초부터 철거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위 토지를 부산조선공업에 임대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 종료, 해지 이후의 철거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1999. 1.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원고를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고 내려진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재정경제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4. 14. 개최된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금융기업 구조개혁촉진방안 중 기업보유부동산의 매각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기업보유부동산을 매입하도록 지시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지시와 방침에 따라 1998. 6. 13. 부산조선공업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특약사항 4.항에 장차 부산조선공업에 위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에 부산조선공업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하며, 등기된 건축물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제3자의 권리를 말소한 후에 원고에게 무상양여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1999. 1. 25. 부산조선공업과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양여계약서 제2조는 부산조선공업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할 의무를 지우고, 제4조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의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후일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산조선공업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4) 원고는 1999. 3. 15. 부산조선공업과 위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280,400,000원, 월 임료 56,080,000원, 임대차기간은 소급하여 1998. 6. 30.부터 1999.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특약사항에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종료 후의 부산조선공업의 이 사건 건축물 철거의무를 규정하였다.
(5) 이후 부산조선공업이 임대차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부산조선공업을 상대로 위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부산지방법원 2001가합8991호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부산조선공업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02나1411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제1심판결과 같은 내용대로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6) 이후 원고는 위 부산고등법원 2002나14112호의 확정된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하려고 하였으나, 부산조선공업이 이미 이 사건 건축물을 주식회사 남일물류 등 5인에게 승낙 없이 전대한 사실을 알게 되어 전차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18503호로 건물퇴거 등 소송을 제기하여 전차인들의 이 사건 건축물에서의 퇴거의무를 명하는 강제조정이 있었고, 같은 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2) 그런데 원고가 부산조선공업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산조선공업과 사이에 그 지상의 이 사건 건축물을 부산조선공업이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산조선공업과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되지 아니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상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에 대하여도 사실상 소유자 혹은 사용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