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은 87.7㎡로 10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영업장은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27.
서울 중구 수표동 35-16 대 198.9㎡와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50㎡를 대금 1,32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3. 5.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에게 위 취득가액 1,3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400,000원,
구 농어촌특별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2,64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3. 9.경 이 사건 건물 면적을 118.65㎡ 증축함에 따라 증축분의 시가표준액 34,325,44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86,500원, 농어촌특별세 68,650원을 2003. 10. 22.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4. 9. 10.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 ‘
카네기노래천국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객실의 수가 5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105.59㎡로 보고,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 소정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251,478,455원{=105.59㎡÷568.65㎡×(1,320,000,000원+34,325,44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추가로 취득세 24,141,9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213,000 등 합계 26,354,9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4. 10. 10. 이 사건 유흥주점 부속토지의 면적을 37.7㎡{=198.9㎡×(105.59㎡÷568.65㎡)}로 보고, 그 토지의 가액 100,236,760원{개별공시지가(6,800,000원)×면적(37.7㎡)×적용율(39.1%)}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6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5,011,838원, 나머지 토지 면적 161.2㎡의 가액 428,598,560원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1,614,394원 등 합계 6,626,230원과
구 지방세법 제236조,
제237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세 1,057,670원,
구 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방교육세 1,325,240원,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171,170원 등 총 합계 9,180,3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
이 사건 유흥주점은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유흥주점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대상 건물 및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⑵ 피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전용면적은 100㎡를 초과하지 않으나, 이 사건 건물전체 공용면적인 전체 계단면적에 건물전체의 전용면적 중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장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도 위 유흥주점 영업장이 사용하는 면적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100㎡를 초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으로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를 고급오락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영업장의 면적’이라 함은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면적을 산정하기에 앞서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고급오락장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개념으로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유흥주점 영업장에 사용되는 전용면적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건물전체 공용면적에 건물전체의 전용면적 중 유흥주점 영업장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이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3, 4, 5,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김산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전체 면적은 557.13㎡로 지상 1층은 소매점으로, 2층은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 3, 4, 5층은 여관으로 각 사용되고 있는 사실, 2층 면적은 105.6㎡으로 그 중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87.7㎡, 계단면적이 17.9㎡이고, 위 유흥주점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5개의 객실과 2명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은 87.7㎡로 10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그 면적이 100㎡를 초과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유흥주점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도 위법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를 합산하여 2004년 종합토지세 등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종합토지세 등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2,044,170원, 도시계획세 1,057,670원, 교육세 408,830원, 농어촌특별세 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중 위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