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1263(20061207)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원래 상호가
나. 그러나 충주세무서장은 원고가 신고한 위 법인세 감면세액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제를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1995. 10. 16. 법인세 458,700,250원을 증액경정하는 1993년 귀속분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고, 다시 1996. 9. 16. 법인세 1,634,531,070원을 증액경정하는 1994년 귀속분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법인세부과처분들을 ‘이 사건 제1차 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1997. 3. 8. 충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1993년 및 1994년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납세고지상의 법적 명시사항 누락 등 부과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2004. 4. 29. 및 2004. 7. 8. 위 증액경정된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각 승소판결(위 취소소송은 제1심인 대전고등법원 97구827 판결 및 98구265 판결에서 피고인 충주세무서장이 승소하였다가 상고심인 대법원 2001두1543 판결 및 2001두1550 판결로 파기환송된 후, 다시 환송심인 대전고등법원 2002누1814 및 2002누1821 판결에서 위와 같이 원고승소로 판결되었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에 충주세무서장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법사유를 바로잡아 원고에 대하여 2004. 7. 16. 1993년 귀속분 법인세로 458,700,250원을, 같은 해 8. 19. 1994년 귀속분 법인세로 1,634,531,070원을 각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위 법인세부과처분들을 ‘이 사건 제2차 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그 후 피고는 충주세무서로부터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자료통보를 받음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4. 12. 6. 이 사건 제1차 법인세부과처분 당시 누락되어 있었던 1993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 166,903,680원과 1994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 196,143,720원을 각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하였고, 다시 2005. 4. 12. 위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1993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41,283,010원으로, 1994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147,107,790원으로 각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감액된 법인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납세의무성립일인 1995. 10. 17. 및 1996. 9. 17.로부터 각각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당초 이 사건 제1차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은 직후 원고가 그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를 자진신고하지도 않았고 법인세 과세권자인 충주세무서장으로부터도 세무통보를 받은 바 없어 피고로서는 위 제1차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었던 상태에 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과 같은 법인세할 주민세는 먼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인데, 위 제1차 법인세부과처분은 절차상 흠을 이유로 취소된 후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이 사건 제2차 법인세부과처분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위 주민세부과처분의 납세의무는 위 제2차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었던 일자에 비로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니,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95. 10. 17. 및 1996. 9. 17.로 보아 제척기간이 위 일시경부터 진행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1975. 1. 20.부터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무의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차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장기간 지연시키는 등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의도적으로 도과시키려고 한 사정이 엿보이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려는 행위에 해당하여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차 법인세부과처분에 따른 주민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하여
(가) 우선 1994년 귀속분 주민세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1995. 3. 30. 1994년 귀속분 법인세 및 그 주민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나 그 법인세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음을 이유로 1996. 9. 16. 충주세무서장으로부터 1,634,531,070원이 증액경정된 법인세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증액경정된 법인세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996. 10. 16.경까지 피고에게 증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로서는 충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1994년 귀속분 법인세액을 경정고지한 1996. 9. 16.로부터 신고ㆍ납부기간인 30일이 경과한 1996. 10. 16.까지 원고가 법인세할 주민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인 10. 17.부터 증액된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1994년 귀속분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1996. 10. 17.이 1994년 귀속분 주민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된다.
(나) 다음으로 1993년 귀속분 주민세에 관하여 본다.
그러나
한편 1993년법 제117조의2 제1항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위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1994. 3. 30. 1993년 귀속분 법인세 및 그 주민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나 그 법인세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음을 이유로 1995. 10. 16. 충주세무서장으로부터 458,700,250원이 증액경정된 법인세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증액경정된 법인세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995. 11. 15.경까지 피고에게 증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로서는 충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1993년 귀속분 법인세액을 경정고지한 1995. 10. 16.로부터 신고ㆍ납부기간인 30일이 경과한 1995. 11. 15.까지 원고가 법인세할 주민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인 11. 16.부터 증액된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1993년 귀속분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1995. 11. 16.이 1993년 귀속분 주민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된다.
(다) 끝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법인세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여 그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이 사건 제2차 법인세부과처분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그 제척기간은 위 제2차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었던 이후부터 진행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우선 설사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법인세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지을 목적으로 세법이 정하는 부과권의 존속기간으로서, 과세권자의 부과권 발생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기산되고 일단 기산되면 중단이나 정지없이 기간이 모두 경과함으로써 그 부과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며,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권자가 법인세의 확정을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또한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인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1차 법인세부과처분에 따른 주민세의 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에 관하여
1993년법 제30조의2 제1항은 지방세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의 효력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 중 1993년 귀속분은 피고가 이를 부과할 수 있었던 1995. 11. 16.부터, 1994년 귀속분은 피고가 이를 부과할 수 있었던 1996. 10. 17.부터 각 5년이 경과한 2000. 11. 15. 및 2001. 10. 16.에 각각 그 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2004. 12. 6.에서야 이루어진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