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996(200609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아래에 추가판단사항을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2005. 7. 18. 발송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2005. 7. 21.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실의 담당공무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7. 14. 원고에게 위 결정서 정본을 발송하였음에도 착오로 2005. 7. 18. 위 결정서 정본을 다시 발송하였고, 원고는 2005. 7. 19. 이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결정서 정본의 최초 송달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중으로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도 원고는 2005. 10. 17.까지는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다음 날인 2005. 10. 18.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