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2140(20060524)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가. 원고는 1989. 8. 3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장성동(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및 지적승인된 포항시 북구 장성동, 양덕동 등 5개 지역 일대의 토지 371,699.4㎡에 관하여 1998. 6. 8. 경북도지사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16조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같은 달 12. 법인을 설립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다.
나. 위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에 관한 환지계획인가 당시, 포항시
다. 이에 피고는 2000. 10. 10.부터 2004. 10. 10.까지 사이에 원고가 종합토지세 등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라. 원고는 2004. 11. 22. 피고에게 2004년도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1. 25.자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 내지 19, 36,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2000년도 내지 2003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2001. 12. 29.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위 조항이 삭제되고 난 뒤에는 행정심판이 임의적 전치로 변경되어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다만
그런데 원고는 2000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일인 2000. 10. 10.부터, 2001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일인 2001. 10. 10.부터, 2002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일인 2002. 10. 10.부터, 2003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일인 2003. 10. 10.부터 1년이 훨씬 더 경과한 2005. 4.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있어서 포항시가 도시계획법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공공시설용지를 별도로 분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에 편입하도록 한 것은 원고가 다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개별토지를 납입받아 토지의 이용가치의 증진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 환지예정지도에 의하여 공공시설용지를 설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가를 받은 바에 따라 토지를 공익목적에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⑵ 원고는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처분권이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 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포항시에 기부체납(이 사건 공공시설용지는 토지의 용도와 성질이 포항시 관할구역 내의 공공목적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행정재산이다)하여 현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그 소유권은 포항시에 귀속되어 있어 이는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첫째 주장에 대하여
㈎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나 체비지가 아닌 보류지로 인가된 토지들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가 체비지나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관하여는
㈏ 원고는
⑵ 둘째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2항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를 인계받아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가 피고에게 인계되어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포항시 소속 담당공무원이 2004. 12. 6.과 2005. 6. 1.에 각 사업현장을 확인한 결과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지구 경계지점에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막은 상태에서 그 당시에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고, 공공시설용지 중 공원시설은 그 무렵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도로시설 또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없었고, 다만 공사작업 차량이 다니는 비포장의 임시용 도로만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2000년도 내지 2003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소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