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736(200606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5쪽 다. 판단 항목의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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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5. 12. 22. 선고 2004구합1743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원고들의 피고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경상남도 거제시장이 2004. 5. 17. 원고 ○○○에 대하여 한 취득세 4,474,910원, 농어촌특별세 410,200원, 원고 강상우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7,550원, 농어촌특별세 18,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경상남도 함안군수가 2004. 2. 18. 원고 ○○○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406,240원, 농어촌특별세 1,778,890원, 원고 강상우에 대하여 한 취득세 856,770원, 농어촌특별세 78,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부산광역시장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경상남도 거제시장 및 경상남도 함안군수 사이에 생긴 비용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5, 7, 8, 갑4호증의 1, 을가1호증, 을가2, 3, 4호증의 각 1 내지 6, 을가7호증, 을다1호증의 1, 2, 3, 을다4, 5, 7호증, 을마1호증, 을마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성대식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남구청장, 사상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부산지방국세청은 2001. 10.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이 소외회사 발행 주식 중 277,381주(46.23%)를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외에 ○○○ 명의로 36,632주(6.1%)를, ○○○ 명의로 74,656주(12.44%)를, ○○○ 명의로 50,270주(8.39%)를 각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영세무서장 및 동래세무서장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이에 수영세무서장은 2002. 4. 8. 위 ○○○ 및 ○○○에게, 동래세무서장은 같은 해 4. 1. 위 ○○○ 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그에 대해 위 ○○○ 등이 이 법원 2003구합1142호로 위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2. 5. 위 가.항과 같은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여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 ○○○은 2001. 12. 31.경 위 ○○○ 등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그들 소유의 주식 합계 161,558주(26.93%)를 자기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며, 그로 인해 위 일자 기준으로 소외회사 발행 주식 중 원고 ○○○이 438,939주(73.16%)를 보유하고, 그와 별도로 그 아들인 원고 ○○○가 19,381주(3.23%)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피고 부산광역시장은 전항과 같이 원고들 소유 주식비율이 76.39%로 증가되어 최초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간주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3. 8. 12.경 과세대상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사상구청장, 남구청장, 경상남도 거제시장 및 함안군수 등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마. 이에 위 부산진구청장은 2003. 9. 15.경 원고 ○○○에 대하여 취득세 15,309,370원, 농어촌특별세 1,403,350원을, 위 사상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10,602,580원, 농어촌특별세 971,890원을, 위 남구청장은 같은 해 10. 2.경 취득세 19,773,960원, 농어촌특별세 2,175,120원을 각 부과하였고, 그 후 원고들이 위 각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부산광역시세조례 관계 규정에 따라 그 체납세액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부산광역시장은 2004. 3. 23.경 원고들에게 위 각 체납된 취득세 등에 가산금을 보태어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또한 경상남도 함안군수는 2004. 2. 18.경 원고 ○○○에게 취득세 19,406,240원, 농어촌특별세 1,778,890원, 원고 ○○○에게 취득세 856,770원, 농어촌특별세 78,520원을, 피고 경상남도 거제시장은 2004. 5. 17.경 원고 ○○○에게 취득세 4,474,910원, 농어촌특별세 410,200원, 원고 ○○○에게 취득세 197,550원, 농어촌특별세 18,10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신탁자가 자신의 소유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소정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법리를 오해하여 나온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전항과 마찬가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사상구청장 및 남구청장의 각 과세처분도 위법하므로, 그러한 위법한 과세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부산광역시장의 이 사건 징수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과세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2조 제2호는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나) 이러한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위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보건대, 부산지방국세청의 소외회사에 대한 주식이동상황 조사결과 및 관련사건 판결 등에 비추어 원고 ○○○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총 161,558주에 대하여 ○○○, ○○○ 및 ○○○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두었다가 2001. 12.경 그 명의로 개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를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위 가.(2)항 주장(징수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징수처분은 유효하게 확정된 조세채권을 전제로 하므로 그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경우에는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 하자는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에 기한 징수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징수절차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법함을 다툴 수 있다.
(나) 1) 이 사건 징수처분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사상구청장 및 남구청장의 과세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각 과세처분에 대해 그 부과 통지를 받고도 제소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다투지 않는 등 위 각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각 과세처분에 대한 다툼의 요지는, 「지방세법」제105조 제6호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실질주주가 그 명의로 개서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고, 그 경우 외관상으로는 실질주주 앞으로 명의가 변경되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고 그 처분상 하자가 단지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과세처분상 하자가 위 징수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징수절차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원고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및 사상구청장을 상대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할 것을 착오로 피고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산진구청장 등으로의 피고경정신청을 함과 아울러 위 부산진구청장 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경정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이미 확정된 터이므로, 그러한 피고경정을 전제로 하는 위 부산진구청장 등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경상남도 거제시장 및 경상남도 함안군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