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23268(200511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재건축아파트 건축 경위
원고는 서울 노원구
나. 취득세 부과 경위
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2004. 10. 1. 이 사건 구 토지 중 조합원용 아파트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로서 일반분양용 아파트 부속토지 3,904.033㎡(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인을 2004. 9. 8.자 소유권이전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6,051,251,150원으로 산정한 다음, 위 과세표준에 관계법령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21,025,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901,600원을 각 산출하여 신고한 후 신고납부서를 교부받아, 2004. 10. 7. 이를 자진 납부하였다(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과세관청이 신고납부서를 교부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하 위 2004. 10. 1.자 취득세 신고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대지권등기 경료 경위
그 후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하여 2004. 12. 3. 새로이 지번이 부여되어 서울 노원구
라. 전심절차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04. 11. 11.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였다가 같은 해 12. 13.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05. 3. 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였고, 2005. 5. 2. 위 심사청구 또한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 조합의 주장
원고 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둘째,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조합의 신탁에 의한 토지취득이 아닌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 또는 보존등기를 취득으로 보거나,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대지권 등기 경료를 별도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인데, 이는 취득세 부과 대상인 별도의 새로운 취득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취득행위가 아닌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⑵ 피고의 주장
먼저, 원고 조합은 조합원분양분이 아닌 일반분양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여 단순히 형식상 취득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원고 주장의 관계규정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의 신탁에 의한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취득행위인 위와 같은 신탁에 의한 취득행위가 아니므로 위 규정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작할 무렵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구 토지를 신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재건축사업이 종료될 무렵 이 사건 구 토지에 대한 신탁관계를 종료하고 이 사건 신 토지 중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한 대지권 취득이라는 새로운 취득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처분대상이 된 원고 조합의 취득행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취득세 신고시 취득원인인 법률행위를 ‘2004. 9. 8.자 소유권이전’으로 기재하였고, 한편 피고가 위 날짜에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처분을 하였으며, 그 이전인 2004. 7.경 조합원들이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한 신탁관계를 해지한 점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다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2004. 9. 8.경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가 될만한 어떠한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이루어진 임시사용승인은 건물에 대한 것으로
반면,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한 대지권 등기에 ‘2004. 11. 17. 대지권 취득’을 등기원인으로 기재한 점 및 당사자들의 주장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조합은 편의상 취득세 신고시 취득원인을 ‘소유권이전’으로 기재하였을 뿐 사실상 위 일시경 조만간 취득하는 것으로 예정된 대지권 취득을 취득원인으로 삼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실제 대지권 취득일은 2004. 11. 17.이나 2004. 10. 1. 신고 당시 위 취득은 거의 예정된 것으로 보인다).
⑵ 원고 조합의 관계법률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조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의 대상은 원고 조합의 ‘2002. 3.경부터 2003. 1.경까지 이루어진 신탁에 의한 토지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아니고, 원고 조합의 신고 당시 예정된 대지권 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의 위헌주장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은 법률조항에 대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⑶ 원고 조합의 대지권 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4항은 대지권은 ‘
한편, 대지권 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보면,
위와 같은 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지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혹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창설된 별개의 물권이 아니고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되, 어떤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대지권 성립 요건을 갖추면 그 때부터는 그 권리의 처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등기부에 공시하기 위하여 대지권이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상에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구분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일체불가분성(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별다른 규약이 없으면
그 뿐만 아니라,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조합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