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위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토목공사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9.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361-3 전 181㎡, 361-5 전 856㎡, 354 전 2,251㎡, 2002. 2. 27.
위 만성동 353 답 2,347㎡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유한회사
송광건설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서전창호산업(이하
서전창호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각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2002. 2. 25. 주식회사
토영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 3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02. 2. 28.부터 2002. 5. 2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서전창호산업은 위 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2002. 5. 23.자로 유한회사
송광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560,909,090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장은 2002. 7. 26. 완공되었으며, 위 각 토지의 지목은 2002. 7. 30. 모두 대지로 변경되었다.
나. 한편
서진창호산업은 위와 같은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에 따라 법인장부인 건설 중인 자산원장에 위 공장 신축공사의 총공사비는 566,363,635원으로, 위 신축공사에 따른 토목공사비는 33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02. 9. 1. 원고에 대하여 위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118,309,385원으로 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3,099,630원을 부과하였고, 위 각 토지는 2004. 2. 27.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361-5 대 5,6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05. 6. 10.
서전창호산업의 법인장부 및 도급계약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330,000,000원이라는 이유로, 위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118,309,385원을 제외한 나머지 211,690,61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080,5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3, 제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지목변경 당시 이에 따른 취득세를 정당하게 납부하였고, 위 330,000,000원은 지목변경을 위한 토목공사비가 아닌 유한회사
서전창호산업의 공장 신축 및 지목 변경 후 지목에 따른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조경비용, 터 고르기, 잔토 처분 등의 토공사 비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사 위 330,000,000원은 지목변경을 위한 토목공사비라 하더라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총합계 256,079,547원 중 토공비용 81,616,947원을 공제한 나머지 174,462,600원이 과세표준액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118,309,385원을 뺀 나머지 56,153,215원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판단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위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전창호산업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330,000,000원을 들여 공장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마쳤고, 그 후 위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였으며, 공장 신축 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고, 위 토목공사비용인 330,000,000원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