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8431(20070417)
지방세추징금부과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4. 19 부상자 6급의 국가유공자로서 2004. 1. 9.
나. 원고는 2006. 3. 16. 이 사건 차량을
다. 피고들은 원고가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 자동차를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타에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여 운행하던 중 2006. 2. 28. 생계비에 충당해온 국민연금과 보훈보상금의 입금계좌가 압류되고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06. 3. 13. 약 30억원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패소확정됨으로써 생계비조차 조달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 생계비 조달을 위해 이 사건 차량을 타에 매도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2) 국가유공자의 차량구입시 세금 감면의 혜택이 있고, 그 후 그 감면세금을 추징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상세하게 알려 주었어야 함에도 그리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매각한 후에서야 위와 같은 면제된 세금을 추징하는 조례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ㆍ자매(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35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인정사실
앞에 든 각 증거에 갑제3 내지 10호증, 갑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파산자 주식회사
(2) 파산관재인은 2002. 1. 23. 원고 및
(3)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부터 진행중이던 파산관재인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06. 3. 13. 패소확정되어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대법원 2004다70413호 손해배상(기)}.
(4) 원고는 2001. 4. 9. 처인 김원조와 이혼하였다.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더구나 비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이후인 2006. 2. 28.과 같은 달 9.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각 4,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3) 또, 원고가 이 사건 조례의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규정을 몰랐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니(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이 사건 조례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규정을 알고 그에 따른 면제혜택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면제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예외사유로서 면제혜택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