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8295(2007033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원고 소유인
나. 그 후 원고는 2004. 6. 29. 이 사건 수용토지를 대체할 부동산으로
다. 원고는 2004. 7.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대체취득으로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임을 전제로 비과세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피고는 2006. 9. 11.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라는 이유로 위 매매대금 18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2006년 수시분 등록세 54,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10,800,000원, 2006년 수시분 취득세 36,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600,0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3. 2. 9. 이 사건 수용토지의 일부인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산 34에 전입신고를 한 후 1977. 12. 2.까지 4년 10개월간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1992. 9. 17.까지 이 사건 수용토지에 인접한 구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거주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①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다. 판단
(1)
(2)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민등록상 1973. 2. 9.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산 34에 전입신고를 한 후 1977. 12. 2.까지 거주하였고, 그 후 1992. 9. 17.까지
이에 대하여 원고는,
(3) 따라서 원고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