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밑에서부터 3째 줄 “4,166,666,666원”을 “4,166,666,667원”으로, 제4쪽 첫째 줄 “를 더하여”를 “을 더하여”로, 제4쪽 마지막 줄 “2002. 5. 30.”을 “2002. 5. 3.”로 각 고쳐 쓰고, 제6쪽 6째 줄 다음에 “(8)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은
마준의 부모가 이를 설립하였고,
마준의 부친이 사망한 후에는
마준의 모친이
마준과 함께 이를 경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01. 8. 9. 5억 4,000만 원의, 2001. 11. 22. 12억 원의 각 유상증자가 실시될 때에는 각각
마준이 신주의 100%를 인수하였다. 반면, 원고는 1979.부터 미국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하여 2002. 4. 29.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을 뿐이다.”를 추가하며, 제6쪽 밑에서부터 2째 줄 “
마준은 당초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였던 점”을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은
마준 또는 그 부모에 의하여 설립경영되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도
마준이 그 대표이사였던 반면, 원고는 자신의 생질인
마준을 도와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그 유상증자에 참여한 데에 불과한 점,
마준으로서는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 주식 등을 자신의 투자액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굳이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주식 등을 833,333,333원(50억 원×1/6)에 매도하여 1,917,421,667원(2,750,755,000원-833,333,333원) 상당의 손실을 입으면서 원고로 하여금 원고 소유의 위 은행 주식 등을 4,166,666,667원에 매도하여 1,467,051,667원(4,166,666,667원-2,699,615,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가 원고로부터 1,166,666,667원(20억 원-833,333,333원)을 증여받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점, 원고가 총 매매대금 50억 원을 전부 지급받아 그 중 20억 원에 가까운 금원을
마준에게 전달한 것은 그 금원의 수령에 관하여
마준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자신이 받는 매매대금의 일부를
마준에게 증여하기로 한 데에 불과하다면, 원고가 그 증여하기로 한 금원을 임의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증여약정이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도 없을 것인데, 이는
마준과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83,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