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8264(20071024)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마준은 소외 주식회사
나. 원고와
<표 1>
양도가액(원)
취득가액(원)
필요경비(원)
양도차익(원)
신고내역(원)
3,000,000,000
(주당 6,000)
2,699,615,000
(주당 5,399)
277,500,000
22,885,000
양도소득세 1,834,650
주민세 183,460원
다. 그런데, 강남세무서장은 원고가 신고한 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부인한 뒤 양도가액을 전체 주식의 양도가액 50억 원에 원고의 주식 보유지분을 곱한 4,166,666,666원( = 5,000,000,000원 × 5/6)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액면가인 주당 5,000원으로 보아 각 아래 <표 2>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원고에게 2005. 9. 14.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6,128,160원을 부과하였다.
<표 2>
양도가액(원)
취득가액(원)
과세처분
4,166,666,667
(50억/60만주 X 50만주)
2,500,000,000
양도소득세 : 136,128,160원
(자진 납부세액 1,834,650원을 공제한 금액임)
라. 이에 원고는 국세심판원에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6. 30. 양도가액은 강남세무서장의 입장과 같이 전체 양도가액에 대하여 원고의 주식보유지분을 곱하여 계산하되, 다만 취득가액에 원고가 이전에 보유하다가 무상감자당하였던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 주식 인수가액 중 신 주식과 연계된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다시 산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마. 강남세무서장은 2006. 7.경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정정하고, 양도소득세를 19,961,500원 감액하여 각 다음과 같이 과세처분을 경정하였다(이와 같은 감액경정으로 당초 2005. 9. 14.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116,166,660원이 남게 되었는바, 이하 경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표 3>
양도가액(원)
취득가액(원)
과세처분
4,166,666,667
(50억/60만주 X 50만주)
2,699,615,000
(무상감자된 구 주식 39,923주의 인수가액 199,615,000원 포함)
양도소득세 : 116,166,660원
(19,961,500원 감액)
바. 한편, 강남세무서장은 2006. 7.경 피고에게 주민세 과세자료로서 경정된 위 양도소득세 부과금액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11. 10.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총 118,001,310원(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위 116,166,660원 + 기 납부한 1,834,6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 본세를 11,800,130원(= 118,001,316원 × 세율 10%)으로 결정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확정 신고 만료일인 2005. 5. 31.의 다음날인 2005. 6. 1.부터 징수 결정일인 2006. 11. 10.까지 528일의 납부지연일자에 따른 가산세 1,869,140원(= 11,800,130 × 가산율 1일당 3/10,000 × 납부지연일자 528일)를 더하여, 총 13,669,270원{= 11,800,130원 + 1,869,140원)의 주민세를 새로이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 인정사실
(1)
(2) 그런데 위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2. 2. 20.부터 2002. 5. 30.까지 영업이 정지되었으며, 2002. 4. 17.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기 발행주식 100%에 대하여 무상감자를 결의하고,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액면가 5,000원의 주식 60만 주, 금 30억 원을 새로이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였다.
(3) 위 각 결의에 따라 2002. 4. 29.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의 기존 주식은 100% 소각되었고, 30억 원의 유상증자가 실시되었는데, 위 유상증자 당시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원고가 25억 원을 투자하여 50만 주를, 마준이 5억 원을 투자하여 10만 주를 각 인수하였다.
(4) 이후 원고와 마준은 위 상호저축은행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고 매수자를 물색하였는데,
(5)
(6) 이 사건 계약 당시에도 매수인인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본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뒤 바로
【인정 근거】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양도자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격 그 자체, 즉 거래 당시 당해 자산의 양도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2)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위와 같이 인정한 양도가액 3,000,000,000원에서 취득가액 2,699,615,000원, 당초 신고하였던 필요경비 277,500,000원(피고는 282,500,000원으로 인정)을 공제한 양도 차익 22,885,000원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뺀 과세표준 20,385,000원에, 세율 10%를 곱한 뒤 예정신고납부세액 203,850원을 공제한 1,834,650원[= {(3,000,000,000 - 2,699,615,000 - 277,500,000 - 2,500,000) × 세율 0.1} - 203,850]인데, 이에 따른 정당한 주민세액은 183,460원(1,834,650원 × 0.1)이다. 또한, 원고가 이미 위 183,460원을 정당하게 신고하여 납부한 이상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83,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83,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