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8196(2007071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도시계획시설 : 소로)(변경) 입안을 요청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03. 8. 26.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되어 고시되었고, ④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6차에 걸친 교통영향평가를 받느라 2003. 8. 22.부터 2003. 12. 5.까지 약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⑤ 원고가 2004. 1. 13. 피고에게 건축계획(변경)심의를 신청하였는데, 2004. 1. 20. 보완통보를 받아 2004. 2. 19. 및 2004. 3. 10. 보완자료 및 추가보완자료를 각 제출하였고, 2004. 3. 16. 및 2004. 4. 14. 피고로부터 건축계획(변경)심의 관련 주차 및 도시계획안 추가보완통보를 받음에 따라 2004. 4. 29. 및 2004. 5. 4. 보완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후 위 건축계획(변경)심의 신청일로부터 4개월 15일 정도 경과한 2004. 5. 27. 비로소 피고로부터 건축계획(변경)심의결과를 통보받았고, ⑥ 원고가 2004. 6. 17.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4. 7. 19.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4. 9. 7. 비로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업무추진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심의, 도로폐지, 교통영향평가심의, 건축허가 등 많은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불가피하게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행정결과를 통보받는데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ㆍ등기한 후부터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하는 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도과되게 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받은 2004. 7. 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착공신고시인 2004. 8. 19.까지 사이의 이 사건 도로의 매수 및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 개방 관련 이행확약서 제출 등 위 건축허가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기간은 위 ‘1년의 유예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13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05.10.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2.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의한 심의에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이상인 건축물
⑤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2005. 12. 29. 조례 제4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심의대상
라.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계획(공개공지·조경·토지의 굴착계획 등의 계획을 포함한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1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잡종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폐지에 한한다)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도로·하천·제방·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2.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 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3. 보존재산이 당해 보존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4호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등)
③ 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③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2조 제3항 및 제14조 제1항 관련)
2. 교통영향평가분야
나. 평가대상 시설
(1) 단일용도의 시설(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 판매시설
2) 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 건축연면적 6천㎡ 이상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4호증, 을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 4. 20.
(2) 원고는 2002. 11. 13. 서울특별시 건축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대형할인점인 이 사건 건물(연면적 : 59,449.83㎡)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고, 2002. 12. 18. ‘조건부 동의’로 심의되었다.
(3) 원고는 2002. 11. 29.부터 2003. 9.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02.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중앙을 통과하는 피고 소유의 행정재산인 서울 강서구
(5) 원고는 2003.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도시계획시설 폐지)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위 도시관리계획(변경) 제안에 대하여 공람ㆍ공고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3. 8. 26.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한 다음 이를 고시하였다.
(6) 원고는 2003. 8. 22.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제1차 교통영향심의결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화곡로 진출입을 지양하라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음에도 사업수익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03. 8. 22.부터 2003. 12. 15.까지 사이에 총 6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으며, 2003. 12. 18. 비로소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받게 되었다.
(7) 원고는 2004. 1. 13. 피고에게 건축계획(변경)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2004. 1. 20. 피고로부터 건축주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건축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를 보완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2004. 2. 19. 및 2004. 3. 10. 피고에게 보완자료 및 추가보완자료를 각 제출하였다.
(8) 원고는 2004. 3. 16. 및 2004. 4. 14. 피고로부터 건축계획(변경)심의 관련 주차 및 도시계획방안 추가보완통보를 받음에 따라 2004. 4. 29. 및 2004. 5. 4. 피고에게 보완대안을 제시하였고, 2004. 5. 27. 피고로부터 주민용 지하주차장의 24시간 개방 등을 조건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변경)심의결과를 통보받았으며(피고가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다), 2004. 6. 17. 피고에게 이를 반영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04. 7. 19. 피고로부터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9) 한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2003. 10. 28. 심의를 거쳐 이 사건 도로의 용도폐지를 결정하였는데,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교통영향평가, 건축계획(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2004. 7. 19. 건축허가를 받음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계획에 편입됨이 허가되었고,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도로를 용도폐지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04. 8.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0) 원고는 건축허가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 개방 관련 이행확약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2004. 9.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11) 원고는 2005. 8.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5. 10.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판단
(1) 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및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2. 11. 29.부터 2003. 9.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04. 9.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서울특별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이 사건 도로의 용도폐지, 교통영향평가심의, 건축허가 등 많은 행정절차를 거친 데 따른 노력을 한 면도 없지 않으나, 그보다는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2002. 11. 29.부터 2003. 9. 8.까지 약 10개월 정도나 소요된 점, ② 이 사건 도로의 용도폐지를 위하여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가 2002. 12. 20.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부터 신청하였다가 이를 보완하느라 약 3개월이 지난 2003. 3. 2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을 제안하였고, 2003. 8. 26.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받은 다음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04. 8. 19.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결정을 받아 매수하게 된 점, ③ 원고가 2003. 8. 22.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제1차 교통영향심의결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화곡로 진출입을 지양하라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음에도 사업수익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3. 8. 22.부터 2003. 12. 15.까지 사이에 총 6차례에 걸쳐 교통영향평가를 받느라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된 점, ④ 원고가 건축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2004. 1. 20.부터 2004. 6. 14.까지 주차 및 도시계획안 보완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 보완 절차를 거쳐 2004. 7. 19. 건축허가를 받느라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점, ⑤ 원고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서울특별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이 사건 도로의 용도폐지,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심의, 건축허가 등 많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받은 2004. 7. 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착공신고시인 2004. 8. 19.까지 사이의 이 사건 도로의 매수 및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 개방 관련 이행확약서 제출 등 위 건축허가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기간은 위 ‘1년의 유예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참작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사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1년의 유예기간’에서의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