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7957(2007051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27.
나. 피고는 2006. 9. 10.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의 수가 5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105.59㎡로 보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37.7㎡{=198.9㎡×(105.59㎡÷568.65㎡)}로 보아서 전체 토지면적인 198.9㎡ 중 161.2㎡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의 면적 37.7㎡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로 하여 그 토지의 가액 1,088,480,250원에 대한 2006년 재산세(토지) 10,699,030원, 도시계획세 1,632,720원, 교육세 2,139,8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 을4, 을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임의로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는바, 이 경우 제소기간은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06. 9. 1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이 사건 소가 2006. 12. 2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