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상의 잔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함과 동시에 이를 다시 전매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이를 취득한 바 없다는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박중욱으로부터 2002. 12. 2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2-7 대 1,074㎡ 및 그 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 4,6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6. 11. 10. 원고들에게 각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112조 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2,904,369,628원에 2%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 58,087,390원, 가산세 46,469,910원과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위 취득세에 10%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5,808,73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580,8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모두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박중욱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2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개인인 조택동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10억원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그 차액인 8억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기할 것을 권유받아, 원고들,
박중욱,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인 이양재와 사이에 원고들과
박중욱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하고,
이양재는
박중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1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위 매매대금 차액 8억원과
박중욱으로부터 기지급한 계약금 30억원을 되돌려 받았고,
박중욱은 이양재가 지정한
주식회사 호텔라미르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최소한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박중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잔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부과요건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한 바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② 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6. 제5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10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택동, 신용조의 각 일부 증언(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의 부(父)인 신용조는 원고들의 이름으로 2002. 11. 25.
박중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2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억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60억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대체하며 잔금 12억원은 2002. 12. 20.에 지급하되, 등기이전서류는 매수자가 지정한 사람 앞으로 작성, 교부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박중욱에게 계약금 30억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신용조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91억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30억원으로, 중도금은 은행대출금 60억원과 대체하며 잔금 1억원은 2002. 12. 2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고, 이와 따로 박종욱에게 실제 매매계약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차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11억원, 지급기일 2002. 12. 2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조택동은 신용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10억원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 매수차액인 8억원을 받고 이를 넘기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3)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02. 12. 20.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매수인인
이양재와
박중욱을 대리한 조택동은 신용조가 입회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0억원으로 하고, 계약금 12억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98억원은 2003. 1.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 금 60억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는(따라서 실제 잔금 지급액은 38억원이 된다)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양재는 계약금 12억원을 조택동에게 지급하였다.
(4) 위 새로운 계약에 따른 잔금일인 2003. 1. 15.
이양재는
신용조에게 금 38억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금 30억원에 대하여는
박중욱의 계좌에 이를 입금시켰다가 다시 원고들에게 송금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 20.
박중욱으로부터
주식회사 호텔라미르(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명성코리아)앞으로 2003.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6) 원래 원고들과
박중욱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잔금지급일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이양재가 새로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됨에 따라 신용조는
박중욱에게 그로 인한 근저당권 채무에 대한 금융이자로 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7)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2004. 2.경 신용조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박중욱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그 양도차익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신용조는 2004. 2. 17.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박중욱으로부터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2억원에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을 91억원으로 한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박중욱에게 2002. 12. 20. 잔금 1억원 및 약속어음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조택동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매매대금 110억원에 전매하였으며, 위 전매차익 8억원 중 1억원은 조택동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박중욱으로부터 취득하기로 계약하였다가 해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박중욱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은 것처럼 위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주식회사 호텔라미르는 2004. 3.경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신용조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박중욱으로 취득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조로부터 채무 60억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110만원에 취득하였으나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박중욱으로터 경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9)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 4.경
신용조에게
신용조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박중욱으로부터 102억원에 취득하여
호텔라미르에게 110억원에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7억원(110억원 - 102억원 - 중개수수료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4억 2,000만원을 부과하였고,
신용조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납부하였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고들은
박중욱과 맺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박중욱으로부터 지급한 매매계약금 30억원을 돌려받았으며, 계약해제의 대가로 새로운 매수인인
이양재로부터 금 8억원의 이득을 취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일응 형식적으로는 원고들과
박중욱 사이의 매매계약의 해제와 새로운 매수인과
박중욱간의 매매계약의 체결, 지급된 계약금의 반환과 계약해제의 대가로 인한 금원의 수수등 일련의 과정이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박중욱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등기명의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던 점, 매도인인
박중욱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른 잔금 12억원을 지급받고,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이전하면 족한 것이므로(근저당채무명의의 인수는 부동산에 의하여 그 채무가 담보되는 이상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매수인이 이를 얼마에 전매하든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원고들 주장과 같이
박중욱과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된 것이라면, 새로운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박중욱이 그 매매대금의 차액인 금 8억원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 이득을 원고들이 취득한 점, 매매계약이 새로 체결되고 등기이전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계약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원고들측(신용조)이 부담한 점, 원고들이 새로운 매수인인
이양재로부터 금 30억원을 수령함에 있어서도 굳이
박중욱 계좌에 돈을 입급하였다가 송금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박중욱과의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의 형식을 갖추려고 한 점, 신용조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의 세무조사 당시 박중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다음 미등기인 채로 전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박중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호텔라미르도 신용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용조는 위 매매과정에서 취득한 금 8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이의없이 납부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박중욱과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이를 매수하여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양재에게 8억원의 매수차익을 얻고 이를 전매하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02. 12. 20.
이양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0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약정을 맺고(다만 매도인 명의만은 전매를 위하여
박중욱으로 하였고, 어차피 최초 계약상 등기명의는 매수인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매도인인
박중욱이 문제를 삼을 수도 없다), 계약금으로 금 12억원을 받아
박중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양재와의 새로운 계약에 따른 잔금일인 2003. 1. 15.에 잔금 38억원을 지급받았으며, 다만
박중욱과의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이후 늘어나게 된 금융비용에 관하여는 신용조가 이를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라면,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일인 2002.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양재와 매매대금을 120억원으로 하는 새로운 매매약정을 맺고 계약금 12억원을 수령한 다음
박중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함과 동시에 이를 다시 전매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이를 취득한 바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