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6329(200705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16. 기독교 선교사의 파송, 훈련, 정보전략 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원고의 목적 사업을 위해 2006. 9. 5.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속 선교사들이 안식년이나 일시 귀국 시 거주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다. 원고는 2006. 9.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11,330,000원과 등록세 14,832,000원의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등록세는 2006. 9. 22., 취득세는 2006. 9. 27. 각 납부하였다(이하, 위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설립경위 및 목적
(가) 원고는 2006. 8. 16.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소외된 미전도 종족을 사랑하기 위해 선교사 파송, 훈련, 정보전략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본부는 서울 서초구
(나) 원고의 목적사업으로는 ① 선교사 파송, 관리 및 훈련, ② 선교 정보의 수집 교환 및 제공, ③ 요나선교학교를 통한 무릎 선교사 양성, ④ 교회갱신을 위한 선교 세미나 및 선교대회, ⑤ 해외 선교단체간의 교류 및 NGO 사업지원, ⑥ 대학생, 청소년 기독선교학교, ⑦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이다.
(2) 원고의 회원 자격 및 이 사건 아파트 증여 경위
(가) 원고의 회원 자격은 원고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교회,
(나) 원고의 설립자는
(3)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 현황
(가) 원고가 작성한 “컴 안식관 사용안내”문에 의하면, ‘본 안식관은 컴 선교회가 운영하는 곳으로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식년 중인 컴 선교회 소속 선교사 가정, ▶ 일시 귀국한 컴 선교회 소속 선교사 가정, ▶ 컴 선교회 소속 각 지역 대표 간사 및 선교사 후보생, ▶ 컴 선교회 주관 행사 초청 외국인, 재외 한국인 강사 및 한국학 교실 참여 학생, ▶ 컴 선교회와 교류하는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단기 체류)’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료는 무료이고, 이 사건 아파트 출입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11. 26.부터 2004. 4. 24.까지 총 21회 사용되었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보면, 선교사 후보생들이 훈련과 모임 등으로 10회, 비자 신청을 위해 일시 귀국한 선교사가 2회,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특히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 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부동산의 취득등기가 종교 활동에 관련된 경우에는 모두 취득세나 등록세 등이 비과세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부동산의 취득등기 중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에 예외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면서 만약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종교단체의 범위를 단지 예배, 찬양, 기도 등의 종교활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한정할 수는 없고, 선교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원고와 같은 단체도 종교단체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컴 선교회 소속 각 지역 대표 간사, 컴 선교회 주관 행사 초청 외국인, 재외 한국인 강사 및 한국학 교실 참여 학생, 컴 선교회와 교류하는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도 이 사건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는 선교사 후보생의 모임이 있을 때,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